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서산시 노사민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근로자 복지증진 및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서산시 노사민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근로자 복지증진 및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의 지역근로자, 사용자, 시민 및 시(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 간에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노사민정 협력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서산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위원장은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일자리와 관련있는 시의 국ㆍ단장 및 시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심의한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협의회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위원이 위원직 사퇴를 희망한 때
3. 위원이 해당분야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정기회 : 상.하반기 각 1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④ 협의회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협의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청회, 세미나, 설문조사 및 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고,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⑥ 협의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에서는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ㆍ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사관계 분야 : 노사민정 협력사업, 노사갈등 조정ㆍ해결 등
2. 일자리관계 분야 : 지역고용대책수립, 마을기업 심사 및 발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심사 및 발굴 등
① 협의회ㆍ실무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서산시 노사업무 담당부서에 두거나 비영리 법인(단체), 공공기관 등에 위탁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관계 행정기관ㆍ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의 장은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ㆍ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의 장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참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협의회의 필요에 따라 참석한 참석자에 대하여는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지역 조직
2. 지역ㆍ업종ㆍ직종별 단위노동조합
3. ㆍ민법ㆍ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4. 경영자 총협회, 농공단지 관련 단체
5. 노동 관련 기관ㆍ단체, 외국인근로자 관련 기관ㆍ단체 등
시장은 지원 대상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합리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노조간부 및 조합원의 교육
2. 근로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처리, 상담 및 법률구조
3. 근로자 교육지원
4. 산업현장에서 분규를 해소하기 위한 노사갈등관리 프로그램
5. 근로자의 날 행사 및 체육대회
6. 모범근로자에 대한 포상
7. 산업재해예방 및 산업안전 보건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노사관계발전 및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업
시장은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ㆍ서산시 포상 조례ㆍ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