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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1794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15-10-30공포 2015-10-30공포번호 10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서산을 만들어 기업유치를 촉진하고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기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란 시 지역 안에 본사 또는 생산시설을 두고 기업활동을 하는 제조업체를 말한다.
2. “기업인”이란 시 지역 안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회사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우수기업인”이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로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기업 및 기업인을 말한다.
4. “기업관련 단체”란 기업들이 상호이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시장은 기업인의 역할 및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도, 건실한 기업활동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음을 교육ㆍ홍보하고 기업인이 의욕과 사명감을 가지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개발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원활한 기업운영을 위하여 기업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기업민원에 대하여 일괄 민원처리 체계를 구축,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우수기업인을 선정하고 예우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우수기업인 선정

① 제3조제3항에 따른 우수기업인의 선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충청남도 기업인 대상을 받거나 유망ㆍ선도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나 기업인
2. 시 관내에서 기업활동이나 지역사회 공헌 등으로 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으로 제13조에 따른 심의를 거친 기업이나 기업인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기업인에게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를 수여하여야 한다.

제5조

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우수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 등이 실시하는 시장개척단과 외국전시ㆍ박람회 등 참가 우선 지원
2. 선정된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홍보
3. 시 주관 문화ㆍ체육행사 관람권 등 지급
4. 시 주관 주요행사 참석 시 우선 예우
5. 그 밖에 생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내용의 간접적인 지원에 한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개정 2015.10.30>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의 유효기간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인증서를 수여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제6조

적용배제

시장은 우수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
1. 산업재해 및 세금포탈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ㆍ폐업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3. 업종변경 등으로 선정 당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7조

관리

시장은 우수기업인 예우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담공무원 등을 지정하여야 하며, 전담공무원은 해당 기업의 동향이나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우선 해결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창업 지원

시장은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지원, 교육 및 창업관련 정보제공 등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창업보육센터 또는 창업박람회 등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마케팅 및 기술개발 지원

① 시장은 기업의 제품홍보 및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시에서 주관하는 국내의 마케팅활동에 참가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산ㆍ학ㆍ연 기술개발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사업참가 기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기업관련 단체 지원

시장은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인력양성 지원

시장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능인력 지원을 위하여 인력지원창구를 개설ㆍ운영하여야 하며, 산ㆍ학ㆍ연 협력사업과 구직자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업체 및 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① 시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사, 용역, 물품구매 시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위원회 심의

시장은 기업활동 지원과 애로 및 규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서산시 기업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한 서산시기업투자유치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 기업애로 해소 및 규제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기업 애로사항
4. 기업이 요구하는 제도의 건의ㆍ개선에 관한 사항
5. 우수기업인 선정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

수당지급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