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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기업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1793

충청남도 서산시규칙시행 2014-10-17공포 2014-10-17공포번호 47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산시 기업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내·외 기업 지원기준

「서산시 기업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보조금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조례 제2조제1호의 본사ㆍ연구소ㆍ공장에 대한 보조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다. 2. 조례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가. 입지보조금은 토지매입금액 또는 정상임대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임대료차액지원은 최초 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나. 투자보조금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에 대하여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다.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다. 3. 제2항제2호에 따른 보조금 총액은 5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

대규모 투자 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조례 제3조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입지보조금은 10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은 「충청남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②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5년 이상 영위하여야 한다.

제4조

신규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입지보조금은 5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은「충청남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②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5년 이상 영위하여야 한다.

제5조

기반시설지원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기업의 지원은 소요사업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기반시설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기반시설의 완공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 기반시설의 준공 내역 2. 투자사업비 내역 및 투자금액에 대한 증빙자료 ③ 제1항에 따른 지원범위는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직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의결할 수 있다.

제7조

기업유치성과금 지급기준

① 성과금의 지급은 기업유치 과정의 기여도와 기업유치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천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기업유치에 공로가 있는 민간인 및 공무원은 유치하는 본사 및 주사무용 건물의 사용승인일 또는 공장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

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후 타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받거나 저당권 설정 또는 가등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보증보험증권을 설정할 경우에 보험가액은 기업의 투자이행 기간에 따라 연차별로 차감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토지매입에 따른 입지 지원시: 다음 각 목 중 큰 금액 가. 매각대금(단, 의무사업 이행기간 이내 사업중단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1년 이내 매각하지 않는 경우 감정가 등 기준) 중 기업이 부담한 원금, 이자 및 비용을 제외한 금액 나. 보조금 전액과 이자 2. 설비투자 지원시: 보조금 전액과 이자 ④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사업을 의무사업 이행기간 5년 이상 영위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미이행 시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매입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기업에게 보조금 정산을 통보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할 수 없으며, 미이행 시에는 제3항제1호의 기준에 준용하여 환수할 수 있다. 2.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을 의무사업 이행기간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야 하며, 미이행시에는 사후관리기간 중의 사업 미이행 기간에 비례하여 환수 할 수 있다. 3.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다. ⑤ 시장은 지방이전기업이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요구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지방이전기업이 시정요구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자금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보조금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⑥ 보조금을 지원받아 투자가 완료된 경우 실투자금액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보조금 지급액과 실 집행액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조금 지급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⑦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한 기업의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투자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⑧ 삭제 <2014. 5. 23.> ⑨ 삭제 <2014. 5. 23.>

제9조

보조금 신청시점

① 조례에서 규정하는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의 신청시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지보조금은 토지 등을 분양ㆍ매입 또는 임대하기 위한 계약체결일부터 1년 이내(별지 제1호 서식) 2. 투자보조금은 건축허가일 또는 공장설립승인일부터 1년 이내(별지 제2호 서식) 3.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은 사업개시 이후 3년 이내(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조금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보조금의 정산

① 조례 및 규칙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람은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따라 해당연도 보조금 집행상황에 대한 정산서와 보조금 지원결정서에 명시된 사업진행 상황을 다음연도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조금 정산서가 제출된 때에는 보조금 정산검사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