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산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산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산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조례 제5조제1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 공원은 경계선안과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로 한다.
2. 조례 제5조제2호「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17. 9. 29.>
3. 조례 제5조제3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택시 승차대 및 버스 정류소의 경우 금연구역은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를 말한다. <개정 2017. 9. 29.>
4. <삭제 2017. 9. 29.>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과 조례 제9조에 따른 흡연구역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등은 별표와 같다.
①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자원봉사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시장은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2년 단위로 그 임기를 연장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촉한 자원봉사자가 효율적으로 금연홍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연사업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원봉사자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대하여는 지정된 날부터 6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후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ㆍ방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0.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