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서산시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 수납, 세출금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7. 8., 2020. 5. 4.>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서산시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 수납, 세출금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7. 8., 2020. 5. 4.>
금고선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에 한하여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2.7.10> <개정 2020. 5. 4.>
1.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2.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개정 2016. 7. 8.>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쟁방법에 따라 시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이하“금고”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7. 8.>
②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 7. 8.>
③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회계연도 중에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의 말일을 기간 만료일로 한다. [전문개정 2012.8.3]
①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이용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 후 지정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개정 2016. 7. 8.>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 <개정 2016. 7. 8.>
②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고,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 5. 4.>
금고지정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5. 4.>
1. 금고지정 방식의 결정에 관한 사항. 다만, 경쟁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금고 지정방식을 심의ㆍ의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7.1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는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2.7.10., 2025. 6. 10.>
1. 서산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개정 2020. 5. 4.>
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
3. 시 관계공무원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금고선정 상 필요한 경우 참여 금융기관에 관련 서류의 제출요구 및 관계자에게 설명을 들을 수 있으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를 하여야 한다.
⑤ 원활한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금고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1.9.30., 2011.12.30>
⑥ 회의에 출석한 위촉 위원들에 대해서는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인 사람이나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6. 1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임명ㆍ위촉된 날부터 금고 약정체결일까지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금고지정방식을 결정한 후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이를 대상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0., 2016. 7. 8.>
②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금고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수의방법으로 금고지정 방식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통지하여 제4조제2항의 평가항목과 관련된 제안서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2.7.10> <개정 2020. 5. 4.>
위원회는 금고 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금고약정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5. 4.]
① 시장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 기관별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금고를 지정한다.
② 시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공보 등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금고 관련 각종 법령ㆍ조례 및 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시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금고약정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 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중도해지 시 재약정은 당초 약정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7. 8., 2020. 5. 4.>
① 금고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별 자금 운용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분기별로 보고하고,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금 운용상황 보고에는 예금과목별로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금고운영과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7. 8.>
③ 금고는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에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현황을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한다.
② 시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공보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6. 7. 8.> <개정 2020. 5. 4.>
③ 시장은 협력사업비 출연규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 5. 4.>
1. 시의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 이상 증액되는 경우
2.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 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회계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5. 4.> [전문개정 2012.7.10]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및 금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