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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1782

충청남도 서산시규칙시행 2021-10-01공포 2021-09-10공포번호 61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7>

제2조

기존규제의 심사

①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존규제를 심사하는 경우 소관 부서장은 규제가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한다.
② 기존규제의 소관 부서장은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규제입증책임전환 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존규제의 소관 부서장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회에서는 해당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9.10.]

제3조

규제의 심사

① 조례 제2조제2호의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는 법제 심사를 받기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자료를 작성하여 서산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10.27, 2021.9.10.>
② 제1항에 의한 심사의 대상은 조례ㆍ규칙안과 훈령ㆍ예규 등 행정규칙안을 포함한다. [제2조에서 이동 2021.9.10.]

제4조

위원의 위촉 ·임명기준

① 조례 제3조제3항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8.10.27, 2011.12.30>
1. 규제개혁관련학과 또는 경제학ㆍ행정학 등을 전공하고 대학(공인된 연구기관 포함)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개정 2011.12.30>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 <개정 2011.12.30>
3. 사회ㆍ경제관련단체의 임직원 또는 임원으로 있던 사람 <개정 2011.12.30>
4. 중소기업의 대표
5. 시의회에서 추천된 의회 의원
② 조례 제3조제3항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이란 규제관련 민원사무가 많은 국장 또는 담당관을 말한다. [제3조에서 이동 2021.9.10.]

제5조

규제신고 및 고객보호센터의 설치·운영

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규제신고 및 고객보호센터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설치한다. <개정 2017. 12. 20.>
② 신고된 사항은 자체정비와 도 또는 중앙에 건의할 대상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자체정비가 가능한 규제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 <개정 2008.10.27>
2. 법령상의 규제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규제, 도에 속하는 규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충청남도규제개혁위원회 또는 도지사에게 정비건의 <개정 2008.10.27>
③ 규제개혁과 관련한 사항을 신고한 주민 또는 단체의 대표자, 단체명 등을 비공개하며 그 처리결과를 통보한다. 다만, 익명으로 신고된 의견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익명으로 신고된 사항의 경우는 처리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에서 이동 2021.9.10.]

제6조

위원회의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을 정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1.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