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산시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정착을 유도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산시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정착을 유도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3. “귀농어업인”이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귀촌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 농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지원”이란 귀농어ㆍ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모든 행정적ㆍ재정적인 용역과 재화 및 영농어기술 등을 말한다.
시장은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어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서산시 귀농어ㆍ귀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귀농어ㆍ귀촌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과 목표
2. 귀농어ㆍ귀촌 관련 교육훈련과 전문 인력의 육성 방안
3. 귀농어ㆍ귀촌의 홍보 및 정보화 촉진 방안
4.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주거, 생활 및 농업경영지원에 관한 사항
5. 귀농어ㆍ귀촌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6. 그 밖에 귀농어ㆍ귀촌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심의를 거쳐야 하며, 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시장은 지원계획을 심의할 때에는 귀농업인ㆍ귀촌인의 경우에는 서산시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에서, 귀어업인의 경우에는 서산시수산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대행할 수 있다.
시장은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업을 하거나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농어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업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시장은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정착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개인ㆍ법인ㆍ단체에게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어ㆍ귀촌 정착을 위한 상담ㆍ자문ㆍ컨설팅 사업
2. 귀농어업인ㆍ귀촌인 경영 및 정착에 필요한 교육훈련 및 프로그램 지원 사업
3. 귀농어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 교류 및 협력 사업
4.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유치를 위한 박람회 등 참여 사업
5. 귀농어업인ㆍ귀촌인 거주를 위한 주택구입 및 수리비 지원 사업
6.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육성을 위한 정착기반 조성 사업
7.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사업 및 귀농어업인 생산ㆍ가공품 홍보마케팅 사업
8. 귀농어ㆍ귀촌 체험 및 체류 지원 사업
9. 귀농어ㆍ귀촌 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지원 사업
10.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재능기부 활동에 관한 지원 사업
11. 귀농어업인ㆍ귀촌인, 법인, 단체 등이 추진하는 행사 또는 활동 지원 사업
12. 그 밖에 귀농어ㆍ귀촌과 관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귀농어업 및 귀촌인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서산시 귀농어ㆍ귀촌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귀농어ㆍ귀촌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상담과 안내, 정보제공, 교육사업
2.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농어촌 적응 교육 및 농어업 기술지원 사업
3. 귀농어ㆍ귀촌 관련 조사 및 홍보, 정책 발굴 등에 대한 사업
4. 귀농어업인ㆍ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 사업
5. 그 밖에 귀농어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사업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사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1년 이상 수행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지시 불이행, 검사를 방해한 경우
시장은 귀농어업 및 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어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ㆍ환경ㆍ교통ㆍ문화ㆍ교육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귀농어업인ㆍ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 및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류협력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귀농어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 프로그램
2. 귀농어업인ㆍ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 사업
3. 귀농어업인ㆍ귀촌인과 지역주민과 관내ㆍ외 단체 모임 결성 운영 및 연계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귀농어업인ㆍ귀촌인에게 지원하는 모든 보조금이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각종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이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2. 귀농어업인이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서산시 이외의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 하거나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3. 귀농어업인이 농어업관련 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한 때
4.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5.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6. 그 밖에 귀농어업인ㆍ귀촌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