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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1779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23-09-18공포 2023-09-18공포번호 18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제교류협력의 확대와 내실화로 서산시가 국제도시로 성장ㆍ발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교류협력”이란 국가적 경계를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ㆍ제도 각종형태의 정보지식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2. “자매결연”이란 행정ㆍ사회ㆍ경제ㆍ문화ㆍ관광ㆍ교육ㆍ체육 등 각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해외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3. “우호교류협약”이란 자매결연에 앞서 양 지역 간 상호 이해와 우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교류 초기단계에 추진되는 합의서, 의향서 등의 체결을 말한다.
4. “교류단체”란 제2항 및 제3항의 자매결연과 우호교류협약을 포함하여 시와 국제교류협력을 진행하는 모든 해외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를 총칭한다.
5. “시민통역 서포터즈”란 시가 국제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통번역에 활용하고자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8. 4. 9.>

제3조

기본목표

국제교류협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목표에 따라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1. 국제화 시대를 주도하는 국제도시로서의 역량강화
2.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인적ㆍ물적ㆍ제도적 토대의 구축
3. 통상진흥 및 투자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의 발전
4. 외국도시와 교류 협력하는 국제문화ㆍ관광도시 구현
5. 시민의 국제적 역량 증진 및 국제 문화시민 육성

제4조

적용범위

교류단체와의 교류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활발한 추진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ㆍ사회ㆍ경제ㆍ문화ㆍ관광ㆍ교육ㆍ체육 등 각 분야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 4. 9.>

제6조

국제교류협력사업의 범위

시장은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청소년을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 주관, 지원 및 참가
2. 시민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문화체험 등 국내ㆍ외 활동지원
3. 해외봉사 또는 행정ㆍ사회ㆍ경제ㆍ문화ㆍ관광ㆍ교육ㆍ체육 등의 분야에서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사업의 주관, 지원 및 참가
4. 교류단체와의 우호와 실리추구를 위한 상호파견
5. 국제통상 및 관광 활성화 사업
6. 그 밖에 국제도시로 성장ㆍ발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

제7조

국제교류협력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가 추진하는 국제교류협력사업에 시의 청소년,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2.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비영리 목적으로 시의 교류단체와 국제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인에게 국외여비를 지급하여야 할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 제30조에 따라 지급하되, 이 구분에 속하지 않는 경우 같은 규정 별표1의 제2호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2. 8. 25.>

제8조

재해구호 지원

시장은 국제사회에서의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교류단체가 지진, 태풍, 해일, 폭우 등 자연 재해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당한 경우 의료지원반 등을 파견하거나 성금 또는 구호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공무원 국제화 인재 육성

시장은 국제화 시대에 맞추어 소속 공무원이 다양한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별 전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야 한다.

제10조

협약 체결 도시선정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 대상 외국도시를 선정할 경우에는 지속적인 교류 가능성, 지역여건의 적합성 등을 고려 하여야하며, 협약체결 외국도시 수를 제한하지 아니하되, 시 재정여건과 교류수요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범위에서 정한다.

제11조

사전검토

① 시장은 외국도시로부터 협약체결 제의를 받거나 시가 외국도시에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여건과 외교적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도시의 지역여건 검토에 필요한 각종 관계 자료를 수집ㆍ비교분석하여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류여건 등을 검토할 때에는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면적ㆍ인구 및 행정ㆍ재정수준 등 지역여건의 적합성
2. 산업적ㆍ지역적 특성의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ㆍ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제12조

사전교류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협약체결의 적정성을 보다 정확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공무원ㆍ의회ㆍ주민ㆍ학계ㆍ사회단체 대표 등을 상호교환 초청하여 사전교류를 할 수 있다.

제13조

의회의 의결 등

① 시장은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경우 사전에 서산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외국도시와의 우호교류협약은 체결 후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한다.

제14조

협약체결의 효력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의 효력은 공통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이 합의된 문서에 양 도시의 시장 혹은 그에 상당하는 행정부의 수반이 서명함으로써 발생된다.

제15조

협약의 취소

시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 체결 후 양 도시 간의 교류 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교류두절 및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체결된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자매결연을 취소할 경우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6조

위촉

① 시장은 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시에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 내외국인으로 외국어 통번역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시민통역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로 선발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9.18.>
②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

임무

서포터즈는 시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수행한다.
1. 각종 국제행사 및 외빈 방문에 따른 외국어 안내 및 통역 등
2. 거주외국인 지원 및 기업의 투자ㆍ통상교류 지원
3. 그 밖에 시의 국제교류 협력과 관련된 사항

제18조

실적관리

시장은 제17조에 따라 서포터즈가 통역 등을 수행한 내역을 별지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기간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임무수행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
3. 본인의 해촉 요구가 있을 경우
4. 기타 사유로 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조

활동지원

① 시장은 서포터즈를 대상으로 시정에 대한 이해와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교육, 워크숍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7조의 통역 등을 수행한 서포터즈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그 밖에 서포터즈 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

해외 사무소의 설치 및 국제도시 행정연수 등

① 시장은 국제 교류의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자매결연을 체결한 도시나 외국의 주요 도시 등에 해외 사무소나 연락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해외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시장은 해외사무소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파견방법 및 근무요령 등은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따른다.
③ 해외사무소를 설치 및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따른 세부적 사항은 시장과 수탁자간의 협약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2.4.1.>
④ 시장은 서산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외국도시에 행정연수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이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른 파견발령에 의한다.

제22조

자문역 위촉 등

① 시장은 국제교류활동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자문역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역에 대하여는 「서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준하여 자문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 1.30.>
③ 자문 활동 중 출장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의 구분에 따라 국내외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

민간인 일시사역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민간인 및 외국인을 사역할 수 있다.<개정 2018. 4. 9.>
② 사역기간 중 출장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의 구분에 따라 국내외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