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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1777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26-04-03공포 2026-04-03공포번호 20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및 국가보훈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2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 관계법령이 정하는 적용 대상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3.25.>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법령의 적용 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3.25.>
3. “국가보훈 관계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21.3.25.>
4. “보훈단체”란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무소가 있는 국가보훈 관계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1.3.25.>

제3조

예우 및 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서산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1.3.25.>

제4조

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 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경일ㆍ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를 하는 때에는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를 행하며,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는 상응한 의전상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제6조

공훈선양 사업의 추진 등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시 국가보훈대상자 공적 게재
2. 보훈관련 행사 개최시 국가보훈대상자의 공적 소개
3.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4. 보훈 관련 기념일 및 행사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5.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

제7조

보훈단체 예산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훈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1.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을 위한 예산지원
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 지원
3. 회원의 권익신장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4.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서산시 보훈단체 지회장에 대한 회원관리 지원비 <신설 2021.11.1.>
가. 지 원 액 : 월 10만원
나. 지원시기 : 매 분기 첫 달 20일
5. 국가유공자 건강복지 서비스 지원 <신설 2021.11.1.>
가. 대전 보훈병원 단체 외래 진료 시, 국가유공자와 가족(유족) 1인에게 보훈병원 내 구내식당 식권 구입비 지원

제8조

복지지원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6. 4. 3.>
1. 시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안 매점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2. 가사지원서비스 등 재가복지 우선지원
3. 각 보훈기념일 위문에 따른 위문품 지원
4. 종량제봉투의 무료 지원
5. 공영주차장 사용료 감면
6. 상ㆍ하수도 요금 감면
② 국가보훈대상자가 시에서 위탁 관리하는 수익시설의 사용료 등을 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액을 시에서 수탁자 또는 해당 회계에 보전할 수 있다.

제9조

민간의 참여조성

시장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