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8. 11.>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8. 11.>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등”이라 한다)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서산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교통수단등의 도입, 운영 및 요금
2.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교통수단등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교통 관련 업무 담당 국장
2. 교통 및 안전 관련 부서장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서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장애인ㆍ노인ㆍ여성ㆍ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교통약자(해당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를 포함한다)는 서산시 관할 구역 내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관할 구역 외 이용은 병원 진료 및 치료 목적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4. 1. 25., 2024. 12. 10.>
1. 임산부
2.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약자
3. 일시적으로 보장구를 이용하는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
② 법 제16조의2에 따른 이동 지원 대상자는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①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하려면 미리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25.>
1. 본인 확인 서류
가.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나.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나. 그 밖의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이하“진단기관등”이라 한다)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 등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
3. 그 밖에 시장이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한 사람이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이용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이 주소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용대상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정보 공유를 통해 등록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면 등록 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⑥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동반가족 및 보호자의 자격이나 인원수 등을 심사하여 이용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다.
제9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통보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1. 25.>
1.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년
2.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가.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에 따른 보장구 지원 기간
나.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
①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가 제10조에 따른 이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이용 기간 등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다. 이 경우 이용 연장에 따른 기간은 제10조에 따른 이용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시장은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1.>
1. 제10조에 따른 이용 기간이 지난 경우
2.「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제10조에 따른 이용 기간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3. 이용자 본인이 등록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신설 2025. 8. 11.>
①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시간은 매일 24시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매일 24시간 운영이 곤란한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이용시간, 이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1. 25.>
②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이동지원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 12. 10.>
① 시장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관련된 세부 사항 및 이용 요금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신설 2024. 12. 10.]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는 이용대상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가 승하차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는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출발 전 휠체어 고정장치의 체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도와주고, 운행 중 휠체어 고정장치 및 안전띠의 정상 체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은 목적지까지의 편도요금으로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4. 1. 25.>
1.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서산시 관할 구역 내 시내버스요금 이하
2.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관내요금과 관외요금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요금 이하
가. 관내요금: 서산시 관할 구역 내 시내버스요금의 2배
나. 관외요금: 서산시 관할 구역 외의 지역을 운행하는 시외버스 요금의 2배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을 결정 및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보 및 서산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지역은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 한다. 다만, 이용자 수요를 감안하여 서산시를 우선적으로 운행 할 수 있다. <개정 2024. 1. 25.>
1. 충청남도
2. 대전광역시
3. 그 밖에 시장이 따로 정하는 지역
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의 목적지가 운행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연계ㆍ환승을 지원하거나 운행지역을 일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1.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 또는 특별교통수단등이 없는 경우: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
2.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버스, 도시철도차량, 철도차량, 비행기, 선박 등으로 한정한다)이 있는 경우: 해당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
3.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등이 있는 경우: 해당 특별교통수단등과 연계 또는 환승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
③ 시장은 제2항제3호에 따라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등이 있을 때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동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이용자가 안전하게 환승하기 위한 환승 거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지역을 결정 및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지역을 결정 및 변경하고 공보 및 서산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해야 하며,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일부 기능을 분담 할 수 있다. <개정 2024. 1. 25.>
1.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 접수
2.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에 대한 자격심사 및 확인
3.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 및 운영 관리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6. 특별교통수단등에 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7.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이동지원센터는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개정 2024. 1. 25.>
③ 이동지원센터는 매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토요일ㆍ일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 시간의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광역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24시간 미만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1. 25.>
④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1. 25.>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
2. 그 밖에 교통약자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관내 단체
① 수탁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관리운영 기간 중 수탁 받은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 8. 11.> 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 8. 11.> 1. 특별교통수단 관리 및 운행에 관한 법령 및 정책 2. 장애인의 인권 3.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4. 성폭력 예방교육5.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5. 8. 11.> ④ 시장은 전문 교육 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1.> [제19조제3항에서 이동, 2025. 8. 11.] ⑤ 교육의 세부 내용 및 경비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5. 8. 11.> [제19조제4항에서 이동, 2025. 8. 11.]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5년마다 1회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포함하여 실시한다.
시장은 특별교통수단등의 도입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