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 시책 및 교통안전 세부 시행계획의 심의와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0.>
이 조례는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 시책 및 교통안전 세부 시행계획의 심의와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0.>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교통안전 세부 시행계획
2.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업무
3. 교통사고 다발 및 위험지역에 대한 투자계획과 개선 대상지역 확정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12.31>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교통국장 <개정 98.9.15, 2003.6.5,2007.12.10, 2009.12.31, 2024. 6. 10.>
2. 자치행정과장 <개정98.9.15, 2007.12.10, 2008.7.8, 2009.12.31>
3. 교통과장 <개정 2009.12.31>
4. 도시과장 <개정98.9.15, 2004.7.8,2007.12.10, 2009.12.31>
5. 도로과장 <개정98.9.15, 2004.7.8,2007.12.10, 2009.12.31>
6. 경찰서 경비교통과장 <개정 2009.12.31>
7. 교육청 관리과장 <개정 2009.12.31>
8.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 <신설 2009.12.31>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7. 8.>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며, 간사는 교통지도팀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7.12.10, 2019.10.10.>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반기별로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3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위촉장을 교부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소속 직원중 소관업무 담당직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