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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71775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6-10공포번호 19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 시책 및 교통안전 세부 시행계획의 심의와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0.>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교통안전 세부 시행계획
2.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업무
3. 교통사고 다발 및 위험지역에 대한 투자계획과 개선 대상지역 확정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12.31>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교통국장 <개정 98.9.15, 2003.6.5,2007.12.10, 2009.12.31, 2024. 6. 10.>
2. 자치행정과장 <개정98.9.15, 2007.12.10, 2008.7.8, 2009.12.31>
3. 교통과장 <개정 2009.12.31>
4. 도시과장 <개정98.9.15, 2004.7.8,2007.12.10, 2009.12.31>
5. 도로과장 <개정98.9.15, 2004.7.8,2007.12.10, 2009.12.31>
6. 경찰서 경비교통과장 <개정 2009.12.31>
7. 교육청 관리과장 <개정 2009.12.31>
8.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 <신설 2009.12.31>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7. 8.>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며, 간사는 교통지도팀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7.12.10, 2019.10.10.>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조

회의 개최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반기별로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안건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3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

위촉장 교부 등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9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소속 직원중 소관업무 담당직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