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서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25.>
이 규칙은「서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25.>
① 조례 제4조제6호의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5. 3. 25.>
1. 정서함양을 위한 학교 녹화사업
2. 수업에 필요한 방송시설 개선사업 (EBS 교육방송 시설 등)
3. 학교 도서관 시설 및 도서구입
4. 교수ㆍ학습 지원사업
5. 어학능력 향상을 위한 원어민 보조교사 운영사업
6. 야외학습에 필요한 그늘 막, 운동장 스프링쿨러 설치 등의 사업
7. 자전거 보관대 설치사업
8. 냉ㆍ난방, 화장실, 음료수대 등 시설 현대화 사업
9. 섬 내에 학교가 없는 초ㆍ중학생(육지학교로 통학이 어려워 하숙, 자취하는 학생을 말한다)의 숙식비 지원사업 <신설 2008.3.10>
10. 관내 중학교 및 고등학교 1학년 학생 교복, 생활복, 실습복 지원 사업 <개정 2020.11.25., 2026. 2. 27.>
11.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대안교육기관 중학교 및 고등학교 1학년에 준하는 과정 입학생 교복, 생활복, 실습복 지원 사업 <신설 2026. 2. 27.>
12. 명문학교 육성에 관한 사업 <개정 2026. 2. 27.>
13. 그 밖에 평생학습에 필요한 사항 등 <개정 2026. 2. 27.>
②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금 중 인건비에 대한 부담은 제외한다. 다만, 어학능력 향상을 위한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한 인건비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5. 3. 25.>
[전문개정 2011.3.10]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학교에서 교육경비의 신청을 할 때에는 우선 교육청에 대응투자 가능여부를 사전협의한 후 신청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25.>
② 해당 교육청을 경유한 신청사업은 제1항에서 정한 사전협의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③ 조례 제6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은 “별지 제1호 및 별지 제2호, 제3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 3. 25.>
④ 보조금 교부결정, 교부방법, 실적보고, 정산검사,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교육경비 지원신청 사업에 대한 심의절차는 업무주관 과장의 총괄보고와 관련 부서장의 검토의견 보고(별지 제9호서식), 필요시 해당 학교 관계자의 설명을 청취한 후 최종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09.12.31., 2026. 2. 27.>
조례 제7조제2항제3호의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5. 3. 25., 2026. 2. 27.>
1. 국ㆍ도비 등 지정사업
2. 교육경비의 계속비 지원사업
3.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과 명문학교 육성을 위한 역점시책과 관련된 사업
4. 신청사업 중 교육청 우선순위에 의한 사업
5. 그동안 지원예산이 적은 학교의 사업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경비 지원을 제한 할 수 있다.
1. 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 시설하고, 개방하지 않는 학교
2. 최근 3년간 2억원 이상의 교육경비를 지원받은 학교. 다만, 국도비 대응투자사업, 계속비 지원사업, 상사업비는 예외 <개정 2009.12.31>
3.<삭제 2009.12.31>
4. 교육경비 집행에 있어 불성실한 정산 및 목적외 사용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대응투자에 대한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신청한 교육경비
①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는 대응투자사업을 우선으로 지원한다. 다만, 추경예산 등으로 대응투자사업의 협의가 시기적으로 곤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도의 재정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시비 부담액에 대하여는 교육경비 지원액에 포함하여 지원되는 것으로 한다.
① 교육경비 지원대상 사업선정의 효율성과 내실있는 교육경비 지원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교육경비지원 업무담당과장, 예산업무담당과장, 사업과 관련되는 기관의 대표 또는 관련과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12.31>
③ 실무협의회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육경비 신청사업에 대한 사업별 적정성 및 필요성 검토
2.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른 심의위원회 상정 대상사업 선정
3. 지원대상 사업에 대한 자금교부 및 집행에 대한 정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