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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자치법규 2071773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25-03-25공포 2025-03-25공포번호 19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의 교육발전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교육격차 해소, 우수인재 육성 등에 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인재를 길러내는 교육 선진도시 만들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발전사업”이란 교육경비보조 및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말한다.
2. “교육경비보조사업”이란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교육발전특구”란 지역인재 양성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교육발전특구를 말한다.
4. “교육발전특구사업”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15조에 근거하여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얻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교육발전특구 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말한다.
5. “수탁사업자”란 제12조에 따른 교육발전특구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육발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보조사업의 범위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 공간 설치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5조

보조기준액 등

시장은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시세의 5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보조금의 신청

각급 학교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고 균형있게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자치행정국장, 경제산업국장, 복지문화국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서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서산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학교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경비 보조 신청사업에 대하여 관계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제9조

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해당연도 예산 성립 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주관과장이 된다.

제12조

교육발전특구사업의 범위

교육발전특구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 교육 및 돌봄사업
2. 지역 공교육 강화사업
3. 학생 성장 지원사업
4. 지역인재 진흥사업
5. 그 밖에 교육발전특구에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되는 사업

제13조

교육발전특구 혁신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서산시 교육발전특구 혁신위원회를 둔다.
1. 교육발전특구 정책 방향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교육발전특구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ㆍ학 협력 및 연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발전특구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혁신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혁신위원회는 공동위원장 4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동위원장은 서산시장과 서산시의회의장, 서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지역대학총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자치행정국장, 시의원, 서산교육지원청 교육과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서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나. 유관기관 대표, 학부모 대표, 교육전문가 등 교육발전특구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지역교육발전에 관심 있는 사람
다. 그 밖에 사업추진 등을 위해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4조

교육발전특구 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ㆍ환류하기 위하여 서산시 교육발전특구 평가위원회를 둔다.
1. 사업 자체평가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사업운영에 관한 자문
3. 사업 실적점검 및 성과지표 모니터링
4. 자체평가 실행과 환류조치
5. 그 밖에 교육발전특구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평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산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서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서산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관련 기관,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15조

위원의 임기

① 혁신위원회와 평가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각 위원회는 교육발전특구 사업이 종료하는 날까지 존속한다.

제16조

각 위원회의 운영 등

① 각 위원회의 회의는 각 호와 같이 소집한다.
1. 혁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2. 평가위원회는 연 2회로 한다. 단,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해 각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주관과장이 된다.

제17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교육발전특구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8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 등을 준용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