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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관광진흥 조례자치법규 2071770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22-03-04공포 2022-03-04공포번호 16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4. 2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ㆍ도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서산시 관내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와 해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서산시 관내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개정 2017. 4. 28.>
3.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5.31>
4. “관광사업자”란 법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19.5.31>
5.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관광협회를 말한다. <제4호에서 이동 2019.5.31>
6. “생활관광”이란 현지인들만의 먹거리와 볼거리를 즐기고, 현지인처럼 살아보는 여행을 말한다.<신설 2021.9.27.>
7. “생활관광 관련 단체 및 주민공동체”란 생활관광 발전을 목적으로 하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5인 이상으로 구성된 협의체 조직을 말한다.<신설 2021.9.27.>
8. “관광객 유치에 기여한 자”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신설 2021.9.27.>
9. “숙박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내에 소재한 일반 숙박시설 또는 법 제3조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말한다. <제5호에서 이동 2019.5.31, 제6호에서 이동 2021.9.27.>
10. “휴양콘도미니엄업”이란 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을 말한다.<신설 2017. 4. 28.> <제6호에서 이동 2019.5.31 제7호에서 이동 2021.9.27.>

제3조

적용범위

관광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7. 4. 28.>

제4조

관광객 유치 지원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사업자, 관광사업자 단체, 생활관광 관련 단체 및 주민공동체 또는 관광객 유치에 기여한 자가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 4. 28., 2021.9.27.>
1. 내ㆍ외국인 단체 관광객을 시내 당일 관광 또는 1박 이상 숙박이 포함된 여행일정으로 알선한 경우
2.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ㆍ홍보ㆍ판매하는 경우<개정 2017. 4. 28.>
3. 그 밖에 시내 관광객 유치에 크게 공헌한 관광사업자, 관광사업자 단체, 생활관광 관련 단체 및 주민공동체 또는 관광객 유치에 기여한자로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1.9.27.>

제5조

지원절차 등

제4조의 예산 지원에 따른 조건, 규모, 신청 및 지급절차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7. 4. 28.>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충청남도나 시가 주관(주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는 사람으로서 항공료, 체재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2. 정치 및 종교행사 등에 참석한 경우
3. 그 밖에 시내 관광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제7조

보조금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9.27.>
1. 법 제76조에 따라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 <개정 2021.9.27.>
2. 생활관광 관련 단체 및 주민공동체 또는 관광객 유치에 기여한 자 <신설 2021.9.27.>

[본조신설 2019.5.31]

제8조

보조금 용도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
2. 관광사업 진흥을 위한 사업
3.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개선에 관한 사업
4. 관광객 편의 증진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관광산업 진흥과 관련된 사업

[본조신설 2019.5.31]

제9조

보조금의 관리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5.31]

제10조

관광안내소 설치

시장은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산시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19.5.31]

제11조

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19.5.31]

제12조

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2. 국내ㆍ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3. 국내ㆍ외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4. 지역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ㆍ판매 등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사업

[제9조에서 이동 2019.5.31]

제13조

업무의 위탁

시장은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사업자 단체ㆍ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7. 4. 28.>

[제10조에서 이동 2019.5.31]

제14조

대상 업무

① 시장이 제13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4. 28, 2019. 5. 31>
1. 안내소 운영
2. 국내ㆍ외 관광객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
3. 국내ㆍ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4. 관광분야 민간교육 및 연수
5. 관광기념품 및 서산관광 사진공모전
6. 시내 관광 운영
7.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제1항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7. 4. 28., 2021. 8. 1.>

[제11조에서 이동 2019.5.31]

제15조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별표 1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중 휴양콘도미니엄업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위치하며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7. 4. 28.>

[제12조에서 이동 2019.5.31]

제16조

기념품 등 제공

시장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1. 스탬프 투어, 관광객 참여 이벤트 등 각종 관광시책 참여자 및 방문 관광객 중 이벤트 당첨자
2. 그 밖에 시장이 관광객 유치 및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1.9.27.]

제16조의2

체류비 지원

① 시장은 1박 이상의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일정기간 서산에서 살아보기 등 프로그램 운영 시,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체류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체류비란 숙박비, 식비, 교통비, 입장료, 체험비 등을 말한다.
③ 체류비 지원은 주민등록상 관외 거주자에 한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3.4.]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 4. 28.>

[제13조에서 이동 2019.5.31, 제16조에서 이동 2021.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