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서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3.31>
이 조례는「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서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3.31>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0.12.31., 2021.4.25.>
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0.12.31., 2015.6.5., 2020.9.25., 2021.4.25.>
2. 2명의 위원은 서산시의회 의원 중 1명과 소속 공무원 중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0.12.31, 2021.4.25.>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10.12.31>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21.4.25.>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서산시의회 의원을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산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1. 법 제8조제1항 및 제8조의2 규정에 따른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개정 2006.03.31, 2007.11.9>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승인 <개정 2006.03.31>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개정 2006.03.31, 2012.1.12>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서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06.03.31., 2010.12.31>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서산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07.11.9>
2. 서산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07.11.9.>
3. 서산시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ㆍ직원 및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신설 2015.6.5.>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2.1.12., 개정 2016. 7. 8.>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서산시 의회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0.12.31>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 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6.03.31>
1.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개정 2006.03.31>
2.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른 조치 <개정 2006.03.31>
3.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개정 2006.03.31>
4. 법 제24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개정 2006.03.31>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개정 2006.03.31>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6.03.31>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서산시 감사담당관실 공직윤리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2.1.12, 2019.10.10., 2020.9.25.>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는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삭제 2016.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