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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071767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21-02-28공포 2021-02-28공포번호 15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공무원의 부조리 척결을 위해 부조리 신고에 대한 처리 및 신고자 신변을 보호하고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원 등의 공직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상근인력 및 시가 설립하거나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단체 및 지방공기업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의 임직원을 말한다. <개정 2020.9.25.>
2.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이하 “신고포상금”이라 한다)이란 시 소속 공무원과 상근인력 및 시가 설립하거나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단체 및 지방공기업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 소속 임직원(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의 공직 부조리를 신고하여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개정 2020.9.25.>
3. "공직자 부조리"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나.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다.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라.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 또는 기관의 재정에 중대한 손실을 끼친 행위

제3조

공직자 부조리 신고

누구든지 제2조제3호의 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한 공무원, 일반시민 등은 이를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 할 수 있다.

제4조

신고의 처리

① 시장은 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 내에 조사가 어려울 경우에는 그 기간을 총 18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신고의 경위ㆍ취지 및 이유
2.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확보여부
3. 그 밖에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2항 관련하여 신고자가 협조 등을 거부할 경우에는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제5조

부조리 행위의 신고기한

공직자 부조리에 대한 신고는 해당 행위가 있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의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하며, 중대범죄(수뢰액 3천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1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0.9.25.>

제6조

신고자의 성실의무

신고자는 성실히 부조리 사실 그대로만을 신고하여야한다. 따라서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면서도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7조

신고의 방법

① 공직자 부조리 신고는 시의 감사부서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함께 부조리 공무원의 성명, 부조리행태, 부조리행위의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시 감사부서 및 시 홈페이지에 설치되어 있는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에 신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서면으로 신고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신고자가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조사결과의 처리

시장은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결과를 조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처리절차와 방법에 대하여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2.28.>

제9조

신분보장

① 누구든지 공직 부조리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요구사유 및 요구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해당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ㆍ전보 등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조사결과 공직자가 아닌 신고자로부터 요구된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요구자가 소속한 단체ㆍ기업 등의 장에게 적절한 신분보장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직자인 신고자가 다른 행정기관으로의 전출 등 인사교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인사교류를 요청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제10조

신고자의 보호

① 공직자 부조리 신고를 받은 부서에서는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신고사항을 접수하거나 이첩 받은 기관의 공무원 등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소속부서, 그 밖의 관련부서에서는 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 되었을 때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신분공개에 책임 있는 자에 대하여 징계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제11조

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의한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력한 자의 신분보장 및 신변의 보호에 관하여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허위신고

시장은 제6조에 정한 신고자의 성실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허위로 신고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징계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

지급대상자

신고포상금은 제2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공직자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제14조

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지급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되 사건별로 1천만원 이내로 한다.
② 신고포상금은 계좌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비밀보장 등 필요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동일한 공직 부조리를 여러 사람이 동시에 신고한 경우에는 연명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며, 포상금을 동등한 비율로 나누어 지급한다.

제15조

지급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부조리 신고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거나, 증거부족으로 인하여 사실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와 위법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신고한 경우
2. 관련부서, 타 기관 등에서 인지하여 조사 중이거나, 조치가 완료 된 사항
3. 제5조에 규정된 부조리 행위의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된 사항
4. 언론매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이미 공개된 사항
5. 그 밖에 타 기관에서 포상금 중복수령, 징계시효의 경과 등 지급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6. 7. 8.>

제16조

<삭제 2016. 7. 8.>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