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우리 시에 배치된 공중방역수의사의 가축방역업무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방역 활동장려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10>
이 조례는 우리 시에 배치된 공중방역수의사의 가축방역업무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방역 활동장려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10>
방역활동장려금은 시에 근무하는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하여 월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4.10>
방역활동장려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90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11. 4. 10., 2022.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