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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1757

충청남도 서산시규칙시행 2013-02-25공포 2013-02-25공포번호 43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서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범위

① 「서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4호, 제5호 및 제7호에 규정한 “시와 의회의 계획”이란 중앙부처 또는 충청남도에서 계획하여 시 또는 의회에 통보된 행사이거나 시와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계획한 행사를 말한다.
② 조례 제3조제8호에 규정한 “그 밖에 시장이 공익목적 활동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같은 조 제3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업무담당부서에서 지원의 적합성 및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 공용차량 관리부서가 지원을 결정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

차량지원 신청

공용차량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조례 제4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탑승 인원은 신청한 공용차량의 정원 3분의 2 이상이어야 하고 차량지원 신청은 단체별 연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1. 공용차량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행사계획서(첨부)
3. 탑승자 명단(첨부)

제4조

지원계획 수립 및 배차신청

업무담당부서에서는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용차량 지원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조례 제5조에 따라 공용차량 관리부서의 협의를 거쳐 공용차량 지원계획을 수립한 후 새올행정시스템(차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배차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

배차승인결정

① 조례 제6조제1항 중 “본청의 경우 보유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자동차의 종별 구분으로 동일 차종ㆍ차형을 말한다.
② 공용차량 관리부서에서는 공용차량 배차승인을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결과를 업무담당부서와 이용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배차승인취소

공용차량 관리부서에서는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배차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업무담당부서와 이용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보험가입

① 이용자는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탑승자 전원에 대한 보험가입증권을 탑승일 전일까지 공용차량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용차량 관리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증권을 제출하지 않은 이용자에 대하여는 배차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

이용자 실비부담

공용차량 이용 시 유류비, 차량수리비, 고속도로 등 통행료를 제외한 추가비용(“주차료” 등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실비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