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우리 시 공용차량에 대한 정수의 책정 및 배정ㆍ최단운행기준연한 등 공용 차량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8, 2008.10.27, 2009.4.24>
이 규칙은 우리 시 공용차량에 대한 정수의 책정 및 배정ㆍ최단운행기준연한 등 공용 차량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8, 2008.10.27, 2009.4.24>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차량정수" 라 함은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2. "전용차량" 이라 함은 배정 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의전용차량" 이라 함은 배정대상 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업무용차량" 이라 함은 승용차량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5. "사업용차량" 이라 함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09.4.24> 6. "화물용차량" 이라 함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 량을 말한다. 7. "특수용차량" 이라 함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 한다. 8. "사용기관" 이라 함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 받고자 하는 실ㆍ과ㆍ직속기 관ㆍ사업소, 읍ㆍ면ㆍ동 및 의회사무국를 말한다. <개정 2005.7.18> 9. "차량 총괄기관" 이라 함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10. "정비" 라 함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흠을 빠른 시일에 발견 수리함으로 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7.18> 11. "수리" 라 함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ㆍ분해하여 소재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12. “직원 직접 운전제”란 운전원이 아닌 직원(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포함)이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하여 공용차량을 직접 운전 하여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09.4.24, 개정 2015.4.7>
이 규칙은 시 소속 기관에서 관리ㆍ운행하는「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전문개정 2009.4.24]
① 차량의 차종은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형은 차종별로 대형ㆍ중형ㆍ소형ㆍ경형으로 구분한다. ② 차량의 차종ㆍ차형ㆍ배정대상 및 최단운행 기준연한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09.4.24]
사용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ㆍ임시차량정수배정ㆍ차종변경승인ㆍ차형변경승인ㆍ 차량교체승인ㆍ차량교환승인(이하 "정수배정" 이라 한다)을 차량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 는 별지 제13호 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8>
① 사용기관별 차량정수는 별표 2의 규정에 따른 기준정수를 고려하여 차량 총괄기 관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고, 이 때에는 사용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8, 2013.2.25, 2024. 7. 25.> ② 사용기관별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폐지되거나 통합되는 경우 에는 없어진다. <개정 2005.7.18>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보유한 차량이 너무 많거나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낮게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05.7.18>
차량 총괄기관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5.7.18>
사용기관의 장이 차량 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미리 관련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8>
① 총괄기관의 장은 그 사용기관이 6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ㆍ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기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 에는 그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시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05.7.1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차량 정수를 배정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그 총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8>
① 사용기관이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총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5.7.1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차종변경은 그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 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 서로 사이에 차종을 변경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5.7.18>
① 사용기관의 차형변경은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에 한하되, 변경 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2005.7.1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차형변경은 그 사용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같 은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5.7.18>
① 사용기관은 업무용 승용차, 중형ㆍ소형ㆍ경형 승합차, 화물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가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경우에는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이어야 한다)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개정 2005.7.18, 2014. 4. 25.>
② 전용(시장, 시의회 의장, 부시장) 및 의전용 승용차는 최단운행연한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하여야 하고, 대형승합차, 특수용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을 각각 8년, 7년을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개정 2005.7.18, 2014. 4. 25.>
③ 제1, 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규모를 변경하여 교체하려면 미리 차량 정수를 조정하여야 한다.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 종합정비업자의 검사확인이 있어야 한다.
3. 정부시책상 차량 교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4. 4. 25.>
사용기관 서로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 라 그 차량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5.7.18>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정수를 배정 받은 기관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5.7.18> 1. 사용기관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개정 2005.7.18> 2. 차량정수를 배정 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 <개정 2005.7.18> 3. 기타 차량정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사용기관의 장은 차량 총괄기관의 장으로부터 차량배정을 받지 아니 하고는 소요예산을 계산하여 올리거나 차량을 미리 구입할 수 없다. <개정 2005.7.18>
사용기관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할 의사가 접수되는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 받아야 한다. <개정 2005.7.18>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매년 1월에 차량정수 배정사 항과 실제 차량구입ㆍ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총괄기관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종변경ㆍ차형변경ㆍ차량교 체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사실을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총괄 기관의 장은 승인차량과 바뀌게 될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동승인확인서에 등록 을 지워 없애야 할 차량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8> ② 사용기관의 장이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변경 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서 구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차량등록 신청과 함께 등록말소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8> ③ 등록관청은 차량의 등록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송부된 배정 또는 승인확 인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차량의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가 있을 때에는 같은 차량의 등록말소를 동시에 한다. 다만, 소요 조회중인 차량은 차후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05.7.18, 2009.4.24>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지워 없앤 사용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별 지 제7호 서식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말소 보고서를 그 총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8>
① 사용기관의 장은 공용차량 담당 주무부서를 집중 관리부서로 지 정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8, 2009.4.24>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집중 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주무담당 부서에서 관리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용 차량에 한해서는 제2차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통근용 버스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4.24>
① 사용기관이 보유하는 차량과 운전원 및 차량비 예산 등은 집중 관리부서 또는 제2차 관리부서에 한꺼번에 계산하여 넣어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8, 2009.4.24> ② 집중 관리부서 또는 제2차 관리부서는 그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ㆍ정비ㆍ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 관리 기타 차량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개정 2005.7.18, 2009.4.24> ③ 사용기관의 차량은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용도로 사용ㆍ수익하여서는 아니되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 및 의전용 차량은 이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7.18, 2009.4.24, 2014. 4. 25.> ④ 관리부서의 장은 공용차량 운행직원이 의무보험의 보장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7. 25.>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차량배차를 사용일 하루전에 차량 집중관리 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2차 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4.24>
차량 집중 관리부서는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검토하여 지체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알려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4.24]
사용기관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엘피지(이하 "유류" 라 한다)의 필요 수 급물량을 기준하여 유류공급자와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05.7.18>
① 차량 배차담당 공무원은 차량배차시 전회 지급 유류의 소모량, 잔고량을 정밀 계산하여 유류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5.7.18> ② 사용기관의 차량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 당일 주행거리와 유류지급 및 사용량과 잔고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유카드로 유류를 구입하여 풀탱크제로 유류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용량 및 잔고량 기록을 사후에 할 수 있다. <개정 2005.7.18>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별지 제8호 서식의 차량 정수 관리대장을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사용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전자문서 시스템을 이용하여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관련 대장 중 일부를 사용기관의 실정에 맞추어 개선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차량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9호 서식) 2. 차량 유류수불대장(별지 제10호 서식) 3. 차량운행일지(별지 제11호 서식) 4. 차량수리정비대장(별지 제12호 서식) [전문개정 2009.4.24]
① 사용기관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내 에는 운전원 대기실, 주차지, 세차장, 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5.7.18> ② <삭제 2005.7.18> ③ <삭제 2005.7.18>
①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연1회 이상 사용기관의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대 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5.7.1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도ㆍ점검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5.7.18., 2024. 7. 25.> 1. 차량정수관리ㆍ운영사항 2. 차량정비관리 사항 3. 차량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 여부 4. 기타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운전원은 근무시 다음 사항을 금지하여야 한다.
1. 근무중 음주행위
2. 운전중 흡연ㆍ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
3. 정당한 사유없이 배차된 담당차를 벗어나는 행위 <개정 2005.7.18>
4. 지시없이 담당차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5. 타인에게 담당차를 운전하게 하는 행위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벗어나는 행위 <개정 2005.7.18>
7. 차량열쇠를 몸에 지니지 않고 차량을 벗어나는 행위 <개정 2005.7.18>
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 <개정 2005.7.18>
9. 운전중에 배차된 지역 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10. 배차 운행시간 이외의 운행행위
11. 배차되지 아니한 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
12. 사용기관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를 주고받는 행위 <개정 2005.7.18>
13.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만한 위치에서의 주ㆍ정차 행위
① 운전원은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 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운행차량의 구조ㆍ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운전원은 운전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사항을 차량관 리 부서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8> 1. 사고발생 일시 2. 사고발생 장소 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 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원인 5. 피해 및 죽거나 다친 사람에 대한 조치사항 <개정 2005.7.18> 6. 피해자, 가해자, 죽거나 다친 사람의 인적사항 <개정 2005.7.18> 7. 기타 조치 및 요구사항
사용기관의 장은 운전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1회 이상 자체 교육 또는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5.7.18>
차량 운행 중 「도로교통법」의 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 범칙금, 벌금 등은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부담한다. [본조신설 2009.4.24]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사용기관 소속차량 운전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 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7.18>
① 사용기관의 장은 중ㆍ대형의 승합, 대형화물, 특수차량을 제외한 차량에 대하여 업무능률향상과 공용차량 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직원 직접 운전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직원 직접 운전 차량 배차 신청서는 운행 전일까지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요청하여야 하며, 관리부서의 장은 가능 여부를 확인 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직원 직접 운전자는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의무 및 책임 등에 관하여는 운전원의 예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9.4.24]
소속 직원(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포함)을 대상으로 하며, 운전면허의 종류와 종합보험 가입 특약에 따른 연령에 따라 배차 승인하되, LPG차량은 관련 안전교육 이수자에 한한다. [본조신설 2009.4.24]
직원 직접 운전제를 적용하는 지역은 서산시내 일원을 원칙 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차량 집중부서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4.24]
① 직원 직접 운전자는 운행 후 전자문서시스템으로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집중 관리부서에 제출하고, 공용차량의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차량 담당자에게 알려서 정비, 수리 등의 조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4.24] ② 차량을 직접 운행한 사람은 배차된 시간 내에 운행한 차량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배차된 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량 집중 관리부서에 보고하여 운행시간의 연장 조치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09.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