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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자치법규 2071740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25-03-25공포 2025-03-25공포번호 19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7., 2017. 12. 20.>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7. 12. 20.>

제3조

지원대상

①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설물의 보수와 관련된 사항은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 이상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9.12.18., 2023.4.10., 2025. 3. 25.>
1. 도로 및 주차장 유지보수(주차선 도색 포함) <개정 2019.5.31>
2. 보안등 설치 및 유지보수 <개정 2019.5.31>
3. 주도로 하수도의 유지보수 및 준설
4. 상수도관 유지보수(주계량기와 세대별 계량기 사이에 한함)
5.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6. 범죄예방 목적의 CCTV 설치 및 유지 보수
7. 상수도 검침비용, 저수조 수위 자동개폐장치 유지보수 <개정 2019.5.31>
8. 어린이 놀이터 유지보수, 단지 내 유치원ㆍ학원 등 어린이 통학차량 승하차대기소 설치, 어린이 놀이터 안전검사(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진단)비용, 어린이 놀이터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비용 <개정 2019.5.31, 2019.10.10.>
9. 어린이 놀이터 소독비용 지원(단, 공동주택 자체 관리하는 어린이 놀이터에 한함)
10. 주민운동시설 유지보수
11. 법령에 의한 관리사무소직원 교육비
12. 「건축물관리법」 제16조에 따른 공동주택 점검비용(단, 지원액은 15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6.5.16., 2019.12.18., 2021.2.28.>
13. 「공동주택관리법」제34조에 따른 공동주택 안전점검 비용지원(단, 제3종 시설물 지정대상에 한함)
14. 단지내 보안등의 전기료 <신설 2017. 12. 20.>
15. 300세대미만 공동주택 단지의 외부회계감사 비용 <신설 2017. 12. 20.>
16.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선출, 관리규약 개정 및 장기수선계획조정에 필요한 온라인투표 소요 비용 <신설 2017.12.20> <개정 2019.5.31>
17.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단, 지원은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문화ㆍ체육행사에 한함) <신설 2017. 12. 20.>
18. 하수관 유지보수(세대외 공용배관에 한함) <신설 2017. 12. 20.>
19. 옥상 비상 방화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및 유지보수 <신설 2017. 12. 20.>
20. 조경시설의 유지보수(단, 신설은 제외함) <신설 2017. 12. 20.>
21. 단지내 보도 유지보수 <신설 2017. 12. 20.>
22. 공용화장실, 장애인 편의시설, 자전거 보관대, 휴게시설, 공용현관, 우편수취함 등 유지보수 <신설 2017.12.20> <개정 2019.5.31>
23. 에너지 절감 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공용부분의 절수기 설치 및 LED 교체사업 등) <신설 2017. 12. 20.>
24. 재활용 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재활용품 분리시설 현대화 등) <신설 2017. 12. 20.>
25. 석축ㆍ옹벽ㆍ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신설 2017. 12. 20.>
26. 생활폐기물 수거용기(상차용기), 음식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등 구입비용(단, 지원은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신설 2019.5.31>
27. 공동주택 지원사업 지원신청에 필요한 설계비용(단, 지원액은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 기술자 등 관련법에 의한 사무소를 개설ㆍ등록한 자가 설계한 것에 한함) <신설 2019.5.31>
28.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금연아파트로 지정 된 공동주택 단지 내 흡연부스 설치(단,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치기준 및 방법에 따라 실외에 설치하는 흡연부스에 한함) <신설 2019.12.18.>
29. 지하주차장 차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30. 방송설비 및 소방시설 유지보수(단, 사용검사일로부터 경과기간이 15년 이상인 공동주택에 한하여 방송설비는 3,000만원, 소방설비는 6,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신설 2019.12.18., 2021.2.28.>
31.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 및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라 완성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21년이 경과한 승강기에 대해 시행하는 세 번째 정밀검사 시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안전부품 및 장치
가. 승강장문 어린이 손 끼임 방지수단
나. 승강장문 이탈방지장치(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안전성평가를 받은 승강장문 이탈방지장치에 한함)
다. 승강장문 비상가이드
라. 카문 어린이 손 끼임 방지수단
마. 카의 상승과속방지수단
바. 카의 문열림출발방지수단
사. 브레이크 시스템
아. 자동구출운전수단
32. 그 밖의 주민 공동시설로서 재난 위험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유지보수 <신설 2017. 12. 20.> <제24호에서 이동 2019.5.31><제26호에서 이동 2019.12.18.>
②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3조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시행하여야 하는 공동주택 시설물 중 도색, 방수, 난방비 지원 및 주거전용부분에 대하여는 지원할 수 없다. (단, 사용검사일로부터 경과기간이 15년 이상인 공동주택에 한하여 도색 및 방수 공사비를 각각 6,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5.8.17, 2017.12.20, 2019.5.31., 2021.2.28., 2023.4.10.>
③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3조제1항제31호에 따라 지원받은 단지는 3년 이내 동일 항목에 대하여 지원받을 수 없다. <신설 2025. 3. 25.>

제4조

지원범위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사업신청

① 시장은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계획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보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③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통보받은 때에는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단지당 6천만원의 한도에서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시장에게 사업비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0.>

제6조

지원방법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여부 및 지원액을 결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관리주체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라 성실히 지원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시장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할 때
2.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3.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때
5.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로 서류를 제출한 때

제8조

정산서 제출

① 관리주체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사업 정산 및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하며,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단지 홈페이지 및 게시판, K-apt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8.>

제9조

감독

시장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또는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공동주택 우수단지 선정

① 시장은 관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별도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공동주택 우수단지(이하 “우수단지”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단지에 대하여 인증패 수여 등 포상할 수 있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 신청 시 예산의 범위에서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2.28.>
③ 시장은 매년 우수단지 선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우수단지의 선정방법 및 평가기준ㆍ평가방법ㆍ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2. 18.]

제11조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사업 선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제5조 및 제10조에 따라 지원 신청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사업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2.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 금액
3. 공동주택 우수단지 선정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주택, 건축 등 업무를 담당하는 서산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공동주택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나. 서산시 건축사 관련 협회에서 추천한 사람
다.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2.28]

제11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 심사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2.28]

제11조의3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1.2.28]

제11조의4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팀장, 서기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자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2.28]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서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26., 2021.2.28., 2024. 9. 25.> [제10조에서 이동 2019.12.18.]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19.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