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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고문변호사 조례자치법규 2071732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25-05-23공포 2025-05-23공포번호 20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법률자문 및 각종 쟁송 등 법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서산시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촉 등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변호사 중에서 7인 이내의 서산시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1.12.10., 2025. 5. 23.>
1. 「변호사법」제7조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고 개업 중인 변호사
2.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3.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
② 고문변호사는 공개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 모집 방법으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유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③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3조

청렴서약

고문변호사로 위촉되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고 그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자는 위촉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위촉 제한

시장은 고문변호사로 위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1.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경우
2. 제8조에 따른 평가 결과가 부진하거나, 자문 및 소송수행에 불성실하게 임한 경우(단, 재위촉하는 경우에 한함)
3. 제3조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제10조에 따른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2021.2.28.>
5.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제5조

위촉 해제

① 시장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기간 중에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 각 호에 따른 직무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
3. 자문 및 소송수행에 불성실하게 임하거나 실적이 부진한 경우
4. 시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는 경우
5.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제3조의 청렴서약을 준수하지 아니 한 경우
7. 수임비리, 금품ㆍ향응 제공, 청탁 등 부패행위를 하였거나 재임 중 범죄행위로 인한 형의 확정 또는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② 시장은 고문변호사를 위촉 해제 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고문변호사는 임기 중에 수임한 소송에 대하여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

제6조

직무

① 고문변호사는 시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자문 및 수행
2. 행정심판의 자문 및 수행
3. 각종 이의 신청의 자문 및 수행
4. 공무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ㆍ형사사건의 자문 및 소송 수행
5. 법령 해석 및 적용 등에 대한 질의 시 법령 검토
6. 자치법규 제ㆍ개정과 해석 및 적용 등에 대한 법적 검토
7. 계약 및 협약 등과 관련된 중요서류의 법률적 검토 및 자문
8. 그 밖에 고문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항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직무를 고문변호사에게 배분할 때에는 그의 전문성과 유사사건 수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법률 자문 및 소송 수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에서 퇴직한 변호사가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경우(이 경우, 퇴직 변호사 및 퇴직 공무원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이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경우를 포함한다) 제1항제1호에 따른 소송 사건의 수행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제7조

자문의 절차 등

① 자문은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자문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자문을 하는 경우에는 소송업무 총괄부서와 미리 협의를 하고, 자문을 받은 후에는 10일 이내에 자문결과를 소송업무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송업무 총괄부서는 제2항에 따라 자문결과가 제출되면 별지 제3호서식의 사건실적부에 기재하고, 이를 월별로 정리 하여야 한다.

제8조

평가

①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하거나 소송 위임을 의뢰한 소송수행 실무부서의 장은 답변 완료 후 또는 판결 확정 후 수임 사건별로 별지 제4호서식의 자문결과 평가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문변호사가 재 위촉을 신청할 경우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재위촉 여부 결정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수당

①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0,000원 이하의 기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면 의견서가 월 기준 3건 이상 작성된 경우에는 2건을 초과하는 건당 100,000원의 추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10.>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제10조

정보공개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1.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
2. 고문변호사별 자문실적 또는 소송사건 수행 현황
3. 그 밖에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소송대리인 선임현황 등 시장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이 제2조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5호서식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