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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자치법규 2071730

충청남도 서산시규칙시행 2024-05-10공포 2024-05-10공포번호 66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우리 시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7.26>
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시의 계약심사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본청의 실ㆍ과
나. 직속기관 및 사업소
다. 읍ㆍ면ㆍ동

제3조

계약심사 대상사업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7.26> <개정 2024. 5. 1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나. 건설기술용역 :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이에 준하는 건설기술용역
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
3. 물품의 제조ㆍ구매

제4조

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8.31.>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사업 2. 추정금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2억원 미만의 종합공사. 다만, 전기ㆍ통신ㆍ소방 및 전문공사는 1억원 미만 <개정 2020.9.10.> 나. 7천만원 미만의 용역 다. 2천만원 미만의 물품의 제조ㆍ구매 3. 공사 설계변경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계약금액이 5억원 미만인 공사의 설계변경 나.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해당 계약 금액의 10%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 4. 천재지변, 긴급재해 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 5. 그 밖에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은 사업이거나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계약심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0.7.26]

제5조

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5호 서식까지의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심사실시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심사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붙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계약심사자문위원회

① 사업비 산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서산시계약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 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계약심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7.26> ③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10.7.26> ④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임명 또는 위촉되는 위원은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신설 2010.7.26> ⑤ 자문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계약심사업무 팀장이 된다. <신설 2010.7.26, 개정 2011.12.30> ⑥ 그 밖에 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공표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ㆍ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