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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1727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22-04-20공포 2022-04-20공포번호 17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서산시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육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산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2022.4.20.>

제2조

위원의 수

서산시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서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선임한 3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의회 의원(이하 “의원“라 한다)은 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한다. <개정 2018.12.20, 2019.10.10., 개정 및 후단신설 2022.4.20.> [제목개정 2022.4.20.]

제3조

위원 선임 등

① 위원은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의회의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되, 그 방법 및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 <개정 2019.10.10., 2022.4.20.>
② 위원은 의원 1명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2019.10.10., 2022.4.20.>
③ 의장은 위원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먼저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0.10.>
④ 삭제 <2022.4.20.>
⑤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 별표 1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⑥ 결산검사 기간 중 선임된 위원이 결원된 경우 의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선임하고, 다음에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한다. <신설 2018.12.20.> [제목개정 2022.4.20.] <개정 2019.10.10.>

제4조

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 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인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

추천 적격 및 결격 등

① 의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원을 추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2019.10.10.>
1. 의원
2.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3.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ㆍ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해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4.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회계검사 또는 감사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그에 해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5. 지방의회의원 경력자 중 위원으로 경력이 있었던 사람
②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추천 할 수 없다. <개정 2019.10.10.>
1. 서산시의 상근 직원
2. 서산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이나 의원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 또는 형제ㆍ자매인 사람
③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위원의 신분이 상실된다. 이 경우 의장은 신분상실 사유를 명기하여 해당 위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9.10.10. 개정 2022.4.20.>
1.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때
2. 질병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
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의회가 폐회 중일 경우에는 의장이 대행한 후 다음에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한다. <신설 2019.10.10.>
1.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2. 위원의 직무를 거부 또는 게을리 한 경우
3. 결산검사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의장이 인정한 경우

제6조

대표위원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대표위원은 의원이 된다. <개정 2019.10.10., 2022.4.20.>
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0.>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결산개요
2. 세입ㆍ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개정 2018.12.20.>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제8조

검사 협조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결산검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9.10.10.>
1. 사무실 및 집기ㆍ비품 설치
2. 사무보조원 지원
3.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설명
4. 위원의 교육 및 여비ㆍ일비 지급
5. 그 밖에 결산검사업무에 필요하다고 위원이 요구하는 사항
②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항에서 이동 2019.10.10.>

제9조

검사의견서의 제출

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이 때 위원 사이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0.>
② 의회는 결산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2.4.20.>

제10조

일비의 지급

① 제4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게는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의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4.20.>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1조

일비의 계산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결산검사를 시작한 날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경우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8.12.20.>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출장 기간을 포함한다. <개정 2019.10.10., 2022.4.20.>

제12조

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 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9.10.10.>

제13조

지급기준

① 위원의 일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② 위원의 여비는「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원에게 지급하는 여비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2022.4.20.>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