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과「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과「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 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운송사업자
2. 용달화물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3호에 따른 소형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운송사업자 <개정 2011.9.30>
3. 차고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1.9.30>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 2. 1.5톤 이하의 개별화물자동차를 소유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3. 1대의 용달화물자동차를 소유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전문개정 2011.9.30>
제3조 규정의 적용을 받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1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