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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간월도 관광지 조성 및 분양 조례자치법규 2071716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22-10-19공포 2022-10-19공포번호 17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간월도 관광지 조성사업 및 분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광지 조성사업”이라 함은 관광지 조성용지 매입ㆍ공공시설 조성공사ㆍ분양 등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간월도 관광지 내에 관광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사업자”라 함은 관광지 조성용지를 분양받아 관광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분양용지”라 함은 관광지 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토지 중 일반인에게 분양할 용지를 말한다.
5. “분양대금”이라 함은 시장이 사업자에게 분양 및 공급을 위하여 조성한 용지의 분양가격을 말한다.
6. “대규모투자자”라 함은 조성용지를 3,000제곱미터 이상 분양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관광진흥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간월도 관광지 조성지 내의 용지로 한다. <개정 2009.12.31>

제4조

사업시행자

관광지 조성사업은 「관광진흥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시행한다. <개정 2009.12.31>

제5조

토지의 매입 및 지장물보상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관광지 조성용지(기존상가시설지구 제외)는 시장이 매입한다.
②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보상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6조

분양용지의 공급 원칙

① 분양용지는 조성계획 승인에 의한 토지 이용 계획에 따라 용도별로 공급면적, 공급대상 범위 등 용도를 지정하여 공급한다.
② 분양용지는 그 공급가격을 공개하여 공급한다.

제7조

분양가격의 결정

① 분양용지의 분양가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포함하여「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2명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9.12.31., 2020.7.27., 2022. 10. 19.>
1. 토지매입비
2. 지장물 및 기타보상비
3. 관광지 조성사업 공사비 및 부대시설비
4. 지방채 원금 및 이자
5. 기타 투자비용
②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액은 평가일로부터 1년 동안만 적용한다. <신설 2020.7.27.>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5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0.7.27.>

제8조

분양가격의 재평가

<삭제 2020.7.27.>

제9조

분양방법

① 분양용지는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다.
1. 관광지 내 편입 토지ㆍ주택을 협의 양도한 사람 또는 분양 공고일 현재 간월도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분양받고자 할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
3. 재공고 입찰에 붙인 경우에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을 때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르고 경합 시 추첨에 의하여 결정하되, 1세대 1필지 분양을 원칙으로 한다.
1. 제1순위 : 관광지 개발로 인하여 그가 소유한 토지 및 주택을 협의 양도한 사람
2. 제2순위 : 관광지 내 대지, 임야, 전, 답 등을 포함하여 400제곱미터 이상의 편입 토지를 협의 양도한 사람. 다만, 협의 양도한 토지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지분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3. 제3순위 : 분양공고일 현재 간월도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제10조

분양공고

① 용지를 분양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일로부터 20일 전에 공고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재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입찰일로부터 7일 전에 공고할 수 있다. ② 분양공고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하고 관계도면과 계약조건 등 관련서식을 별도 비치한다. 이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일간 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제11조

입찰방법

① 분양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입찰 신청서와 그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기한 내에 접수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은 입찰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입찰 참가신청자를 대상으로 지정기일에 입찰하고, 입찰이 완료되면 입찰서를 개봉하여 필지별 입찰조서를 작성하고, 당해 필지별 분양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사람 중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 최고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낙찰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결정 즉시 현장에서 낙찰자를 선언하고, 낙찰자 조서를 작성한다.

제12조

입찰무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이를 무효로 한다.
1. 입찰서에 재산의 표시, 금액, 주소 및 성명 등 주요 기재사항을 누락 또는 잘못 적었거나 식별하기 곤란한 경우
2. 1개 필지에 동일인이 이중으로 입찰한 경우
3. 입찰보증금이 입찰가격의 100분의 10 미만일 경우
4.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에 미달한 경우
5. 기타 무효사유가 있을 경우

제13조

계약체결

①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입찰보증금은 낙찰 후 계약보증금 및 분양대금의 일부로 충당하고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위약금으로 서산시(이하“시”라 한다)에 귀속한다.
③ 시장은 확정측량결과 지적증감이 발생할 때에는 계약체결시의 단가로 정산하되, 필요시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9.>

제14조

계약내용에 명시할 주요사항

시장은 분양용지를 계약체결 함에 있어 계약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분양대금 납부방법
3. 시설내용 및 사업기간
4. 계약내용 변경시 사전승인
5. 계약 해지 조건
6. 소유권 이전시기
7. 기타 필요한 사항 등

제15조

분양대금의 납부

① 관광지 조성용지의 분양대금은 계약보증금, 중도금,잔금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1. 계약보증금은 분양가격의 100분의 10으로 하고 계약체결시 납부하여야 한다.
2. 중도금은 분양가격의 100분의 60으로 하며,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3. 잔금은 분양가격의 100분의 30으로 하며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4.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기한 내 중도금 또는 잔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 1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로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이자를 가산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규모투자자는 분양가격의 50퍼센트 이상 납부시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하여 3년 이내에서 시장은 이자를 가산하지 아니하고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분양대금의 납부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성용지를 분양받은 경우
2. 분양용지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임의로 전매하였을 때
3. 제15조제1항에서 규정한 분양대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
4. 분양용지 계약체결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② 계약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되었을 경우, 시장은 분양대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귀속하고 잔여대금은 계약자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반환하는 금액에 대하여 시장은 이자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7조

소유권이전 등

① 시장은 분양받은 사람이 분양대금을 전액 납부 후 지적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소유권 이전은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하며, 시장은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고 이전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③ 분양받은 사람이 분양가격의 70퍼센트 이상(대규모투자자는 50퍼센트 이상) 납부할 시 시장은 토지사용을 승낙할 수 있다.

제18조

미분양 조성용지의 분양촉진

최초 분양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도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미분양 용지에 대한 분양 촉진을 위하여 당초의 분양조건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여 분양할 수 있다.
1. 중도금 납부기한 변경 또는 중도금의 일부 및 전부를 잔금에 합산 납부
2. 중도금ㆍ잔금 납부기한을 일정기간 연장하여 분할 납부

제19조

시설의무

분양을 받은 사람은 분양계약에 규정된 제반시설을 기한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제20조

타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광진흥법」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ㆍ「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ㆍ「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ㆍ 기타관계법령 및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