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3.25.>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3.2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3.25.>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개정 2016.3.25.>
2.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3.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시행지침의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 방역시설, 축산물품 보관시설, 분뇨처리시설, 기타시설이라고 축산과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18. 3. 12.>
<개정 2016.3.25.>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구분하며 별표와 같다.<개정 2016.3.25., 별표개정 2020. 3.31.>
1.<삭제 2016.3.25.>
2.<삭제 2016.3.25.>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5마리 이하의 애완 및 방범용으로 사육하는 개ㆍ닭ㆍ오리
2. 교육, 학술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개정 2016.3.25.>
3. 진료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4. 법령에 따라 설치된 도축장, 부화장 등의 내부에 계류중인 가축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한 변경 또는 해제 의견이 있는 자는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신설 2016.3.25.>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가축사육 제한구역 변경 또는 해제 의견에 대해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2016.3.25.>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