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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1712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25-11-10공포 2025-11-10공포번호 20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고 도시숲 등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0., 2021.3.25.>

제2조

관리대상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 등(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 관리대상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규정한다. <개정 2021.3.25.> 1. 도시지역 내 산림 및 수목(「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 제외) <개정 2021.3.25.> 2. 별표1에서 정한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에 위치한 가로수 및 이동식 화분 [전문개정 2017. 12. 20.]

제3조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 수립ㆍ시행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도시숲등 실태를 면밀히 조사ㆍ분석한 후 도시숲등이 건강하고 기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1.3.25., 2025. 3. 25.>
1. 도시숲등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숲등의 기능 구분에 관한 사항
3. 도시숲등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도시숲등의 보전ㆍ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도시숲등의 기능 증진 및 유지에 관한 사항
6. 도시숲등의 재해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7.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나무 종류 등의 수급(受給)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의2. 지역별ㆍ노선별 나무 종류 등 현황 분석
8. 도시숲등 관리지표의 측정ㆍ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9. 도시숲등의 정보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대한 지역주민 참여의 활성화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도시숲등 조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 수립에 있어 도시숲등 자원의 관리와 이용의 효율성 제고, 공익적 기능 발휘, 시민의 이용, 관할지역의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1.3.25.>

[전문개정 2017. 12. 20.] [제명개정 2021. 3. 25.]

제4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3.25., 2025. 3. 25.>
1.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21.3.25.>
2.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의 시책 개발에 대한 사항 <개정 2021.3.25.>
3. 도시숲등 관련 사업의 계획, 설계에 대한 사항 <개정 2021.3.25.>
4.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사항
5. 제7조에 따른 가로수사업 승인에 관한 사항 단, 인허가 전 가로수 관리부서와 사전협의를 마치고, 「도로법」 등 다른법령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등을 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6. 그 밖에 시장이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개정 2021.3.25.>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5. 3. 2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한다. <개정 2021.3.25., 2025. 3. 25.>
1.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관련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지역의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도시숲등의 업무팀장을 간사로, 업무 담당자를 서기로 둔다. <개정 2021.3.25.>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3. 25.>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⑦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25.>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할 경우
3. 위원이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이 생기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가로수사업 승인 등 심의 또는 자문 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 할 수 있다.
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 3. 25.>
⑩ 위원회에 출석한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 12. 20.] [제명개정 2021. 3. 25.]

제5조

가로수 나무 종류 선정 및 구비조건

① 가로수의 나무 종류는 공원녹지 기본계획 및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에 따르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개정 2017. 12. 20., 2021.3.25., 2025. 3. 25.> 1. 시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고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나무 종류 2. 시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나무 종류 3. 시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나무 종류 4. 환경오염 저감, 기후 조절 등에 적합한 나무 종류 5. 그 밖에 해당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나무 종류 ② 가로수로서 구비하해야 할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7. 12. 20., 2025. 3. 25.> 1. 수형이 정돈되어 있을 것 2. 발육이 양호 할 것 3. 가지와 잎이 정상적으로 발달하였을 것 4. 병충해의 피해가 없을 것 5. 재배수인 경우 활착(活着: 옮겨 심은 나무가 뿌리를 내려서 삶)이 쉽도록 미리 옮겨 심었거나 완전한 단근작업 및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잔뿌리가 잘 발달하였을 것 6. 재배수가 아닌 경우에는 수형, 지엽 등이 표준 이상으로 우량하고 충분한 크기의 분을 떠서 옮겨 심을 수 있을 것 [제명개정 2025. 3. 25.]

제6조

조성협의 등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행정기관 또는 담당부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가로수 관리부서와 반드시 협의해야 하며, 조성 완료 시 가로수 조성에 대한 모든 사항을 관리부서로 관할을 옮긴다.<개정 2017. 12. 20., 2021.3.25., 2025. 3. 25.>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한 경우
2.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 시설물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 시설을 신설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6.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 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경우, 가로수 관리부서는 다음의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25. 3. 25.>
1. 도로의 신설, 변경 계획에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이 포함 되었는지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심는 공간이 반영되었는지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의 설치 시 위치 선정의 적정성, 안전시설물의 종류ㆍ규격에 대한 적정성, 통신ㆍ전기시설의 지하매설화 가능성 검토
4. 보도의 포장시설 신설 또는 교체 시 가로수보호틀의 확대 필요성 여부 등<개정 2017. 12. 20.>
5. 그 밖에 관련법령, 조례,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에 의한 사항<2017. 12. 20., 2021.3.25.>

제7조

가로수사업 승인

<개정 2017. 12. 20.>
① 법 제12조제2항에 규정에 따라 시장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관계법령과 절차에 따라 가로수 심고 가꾸기ㆍ옮겨심기ㆍ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1.3.25., 2025. 3. 25.>
② 원인자는 제1항에 의한 승인 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7. 12. 20., 2025. 3. 25.>
③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승인 신청사항 중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심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개정 2017. 12. 20., 2025. 3. 25.>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가로수사업을 승인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원인자에게 통보해야 한다.<신설 2017. 12. 20.> <개정 2025. 3. 25.>
⑤ 가로수사업 신청 및 승인 절차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신설 2017. 12. 20.> <개정 2025. 3. 25.>

제8조

원인자 부담금

① 원인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비용을 산출해야 한다. <개정 2025. 3. 25.>
②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은 시장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원인자로부터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받아 시행한다. <개정 2025. 3. 25.>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서 원인자가 제7조제1항의 사업을 시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 준공 14일 전에 가로수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 준공해야 한다.<개정 2017. 12. 20., 2025. 3. 25.>
④ 원인자 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개정 2017. 12. 20.>
1. <삭제 2017. 12. 20.>
2. <삭제 2017. 12. 20.>
3. <삭제 2017. 12. 20.>
⑤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가로수 조성 및 관리의 승인을 받는 자는 가로수 조성 등에 드는 비용을 납부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25. 11. 10.>

제9조

훼손자 부담금

① 시장은 가로수 및 이동식화분 또는 가로수 관리시설물에 사고 또는 위해(危害)를 가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입힌 자(이하 “훼손자”라 한다)에게 훼손자부담금을 징수해야 한다. <개정 2025. 3. 2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훼손자가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관리부서가 인정하는 동일 나무 종류 및 동일 규격으로 직접 원상복구 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거쳐 훼손자 부담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하자를 고려하여 원상복구에 상당하는 금액(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을 2년간 예치토록 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생육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이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5. 3. 25.>
③ 훼손자부담금에 관한 비용 산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개정 2017. 12. 20.>

제10조

부담금의 강제징수

① 시장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해야 한다.<개정 2017. 12. 20., 2025. 3. 25.>
② 시장은 제1항의 경우에 가산금을 징수 할 수 있다. 이 경우「지방세기본법」제5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5. 3. 25.>
③ <삭제 2017. 12. 20.>

제11조

준용기준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7. 12. 20., 2021.3.25., 2025.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