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이익을 위하여 설치하는 CCTV 및 서산시 통합관제센터의 구축ㆍ운영, 영상정보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이익을 위하여 설치하는 CCTV 및 서산시 통합관제센터의 구축ㆍ운영, 영상정보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 폐쇄회로 텔레비전)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사람 또는 사물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ㆍ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ㆍ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1.1.25.>
2.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CCTV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3. 서산시 통합관제센터(이하 "통합관제센터"라 한다)란 생활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공목적을 위해 설치된 CCTV를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CCTV를 이용한 각종 사건ㆍ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4. "처리"란 CCTV로 수집되는 영상정보를 입력ㆍ저장ㆍ편집ㆍ삭제 및 재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 수집을 제외한 영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5. "정보주체"란 수집ㆍ처리 정보에 따라 식별되는 해당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서산시(이하 "시" 라 한다)에서 범죄예방ㆍ시설안전ㆍ교통정보수집ㆍ법규위반 단속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CCTV로 수집ㆍ처리되는 영상정보의 보호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영상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에 관해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5.>
② 시장은 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5.>
④ 시장은 영상정보의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5.> [제목개정 2021.1.25.]
CCTV의 설치는 관계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25.>
1. CCTV는 설치목적에 맞는 표준화된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방범 등 다목적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CCTV를 설치하여야 한다.
3. CCTV의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한 CCTV 시스템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4.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가 설치 및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CCTV를 방범, 쓰레기투기방지, 주차관리, 교통정보수집, 불법주정차단속, 재난ㆍ재해예방, 시설물관리 등의 목적으로만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1.25.]
시장은 CCTV를 설치할 경우 행정예고나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관련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자치행정국장을 개인영상정보 총괄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에 따라 업무소관 부서별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둔다.
② 관리책임자는 CCTV 설치ㆍ운영,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영상정보의 수집ㆍ처리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CCTV 운영자를 따로 지정하여 운영ㆍ관리하고 CCTV 설치 및 변경사항 발생시 CCTV 전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1.25.]
① 시장은 정보주체가 CCTV 설치현황 등에 대하여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시간 및 범위
3.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4. CCTV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
② 제1항에서 정하는 CCTV의 설치 목적이 원거리 촬영, 과속ㆍ신호위반 단속 또는 교통 흐름조사 등 개인정보침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에 시장은 안내판 설치를 갈음하여 서산시 홈페이지 및 소식지에 관련사항을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21.1.25.>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을 설치할 경우 누구라도 쉽게 판독할 수 있도록 안내판의 크기, 설치위치 등을 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른 공공기관이나 전문기관에 CCTV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영상정보자원의 관리 전체 업무에 대해서는 위탁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1.1.25.>
② 시장은 CCTV의 장애방지 및 노후장비 관리 등을 위하여 자체 전담반을 구성하여 관련시설을 24시간 직접 관리하거나, 전문 민간 업체를 선정하여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CCTV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 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CCTV 관리현황 및 수탁자가 안전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CCTV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5.>
① 시장은 CCTV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제를 위하여 독립된 공간으로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 구축 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CCTV관제센터를 통합하여야 하며, 통합된 CCTV의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5.>
③ 통합관제센터의 장소와 시설은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설치된 CCTV를 통합관제센터로 통합ㆍ연계하여야 한다.
② CCTV를 교체 또는 신규로 설치할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계에 따른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국가보안 등 특수 목적인 경우에는 통합ㆍ연계하지 않을 수 있다.
시장은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CCTV의 통합ㆍ연계 및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일반직공무원과 관제 전담요원을 확보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CCTV의 관제업무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5.>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은 CCTV의 관제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방범용 CCTV의 영상정보자원 관리 및 각종 사건ㆍ사고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경찰서장과의 협의하에 경찰공무원을 통합관제센터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④ <삭제 2021.1.25.>
① 통합관제센터는 CCTV의 관제기능을 통합ㆍ연계하고 실시간 관제 등 CCTV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21.1.25.>
② 시장은 범죄 및 재난ㆍ재해 발생 등 긴급상황 시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신속한 합동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CCTV의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의 수집을 위해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ㆍ확대기능 등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방범 등 공익목적으로 영상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시장은 CCTV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음성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하여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 조치를 위해 방범용 CCTV 옆에 별도의 비상통신수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에 전송되는 CCTV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관제하여야 하고,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부서 및 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관제를 하여야 하는 CCTV를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치 목적에 따른 운영시간 외의 야간 및 주말에는 방범 등 공익용으로 관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를 시 소속으로 하며, 통합관제센터 내에 설치된 각종 CCTV 장비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기관 등 관계기관과 업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통합관제센터를 365일 운영하여야 하며, 재난ㆍ범죄 등 위급상황 시 유관기관과의 신속한 합동대응을 위해 비상대응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① 관제 전담요원의 근무는 실시간 관제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② 근무조건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률이 정한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관제 전담요원이 근무 중 CCTV로 범죄사고 재난ㆍ재해 등을 발견한 경우, 해당기관 및 업무부서에 신속히 통보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보안유지를 위하여 이를 출입통제(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업무담당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제한)하여야 한다.
② 업무담당자 외에 통합관제센터를 출입ㆍ방문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근무자의 교대(종료) 및 방문 출입자에 대한 보안 검색을 실시하여 영상정보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일반인이 견학 등 목적으로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할 경우 시장은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5.>
① 정보주체는 시장에게 영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ㆍ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 사유 및 불복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그 밖에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있는 경우
① 시장은 촬영ㆍ처리되는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저장된 영상정보의 재생을 엄격히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수사나 증거확보 등 공익 목적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시장은 영상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영상정보가 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하며, 네트워크를 통한 영상정보 전송 시 암호화 또는 전용선 사용 등의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CCTV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에 대해 수집 후 최대 30일 이내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정보주체를 특정할 수 없거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1.25.>
③ 관계기관에 제공된 영상정보는 그 목적이 종료된 즉시 파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5.>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CCTV의 운영 및 관리요원에 대해(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제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업무지원 및 영상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서산시 CCTV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1.25.>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여야 하며, 위원 구성시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1. 서산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소속 시의원
2. 관할경찰서 CCTV 업무 담당과장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분야(정보통신, 방범, 보안 등) 전문가
4. 서산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부터 추천받은 관련업무 부서장
5. 지역 내 사회단체로부터 추천 받은 민간전문가 및 주민대표 등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시장은 위촉위원 중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1.25.>
⑦ 시장은 효율적인 CCTV 설치 및 통합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할 수 있다.
1. CCTV 설치장소 선정에 관한 사항
2. 설치ㆍ운영 시 지역주민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CCTV 통합관리 및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4. CCTV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
5. CCTV 설치계획의 타당성 여부
6. 취득한 정보의 활용에 대한 자문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⑧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5.>
⑨ 운영위원회는 안건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운영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CCTV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10.10.>
2.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운영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으로 부터 설명 또는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