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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1709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15-01-26공포 2015-01-26공포번호 10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25전쟁 당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우리시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란(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 6.25 전쟁 중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로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를 위한 여러가지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민간인 희생자에 대하여 추모 및 위령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해당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기준

시장은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
1.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
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민간인 희생자가 서산시에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충족하지만 민간인 희생자의 요구가 없을 경우 시장이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사항

제5조

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시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3.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사업
4. 바른 역사교육 강화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사업을 시에서 추진하는 경우 시장은『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5. 1. 26.>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