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천수만의 생태자원을 보호하고 천수만철새도래지를 생태관광 명소로 만들기 위하여 설치된 서산버드랜드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천수만의 생태자원을 보호하고 천수만철새도래지를 생태관광 명소로 만들기 위하여 설치된 서산버드랜드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9.18., 2023. 12. 20.>
1. “입장료”란 서산버드랜드(이하 “버드랜드”라 한다)에 입장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관람료”란 4D영상관에 입장하여 관람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체험료”란 버드랜드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어린이”라 함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5.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6. “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7. “경로우대자”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8. “군인”이란 신분증이나 휴가증을 소지한 병장 이하의 군인(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원, 산업기능요원, 의무소방원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9.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함을 말한다.
10. “자연환경해설사”란 「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11. “그린카드”란 전 국민의 친환경 녹색 생활 실천을 위해 환경부에서 도입한 제도에 따라 발급된 카드를 말한다.
버드랜드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수만철새도래지 자연환경과 철새 보호 활동에 관한 사항
2. 조류 및 지역자원 조사, 분석 및 연구 활동에 관한 사항
3. 천수만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자연환경보전 교육에 관한 사항
4. 천수만철새도래지 생태관광지역 육성에 관한 사항
5. 자연환경해설사 육성에 관한 사항
6. 버드랜드 내 시설물 및 전시품 등 자산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7. 야생동물 치료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8. 천수만 자연, 문화 자원 및 버드랜드 관련 각종 기념품, 간행물 등 제작 홍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버드랜드의 운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업
버드랜드는 시장이 운영하며, 시장은 필요한 조직, 공무원 또는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다만, 버드랜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기관ㆍ단체나 법인 또는 개인에게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① 버드랜드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시장은 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관일 7일 전까지 서산시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0.>
① 매표 및 시설물의 관람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표시간
가. 3월 ~ 10월: 오전 10시 ~ 오후 5시
나. 11월 ~ 2월: 오전 10시 ~ 오후 4시
2. 관람시간
가. 3월 ~ 10월: 오전 10시 ~ 오후 6시
나. 11월 ~ 2월: 오전 10시 ~ 오후 5시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버드랜드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조정할 경우에는 서산시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0.>
버드랜드 근무자의 휴무일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른다.
① 시장은 버드랜드의 시설물이 상실, 훼손 또는 도난당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0.>
② 시장은 시설물의 상실, 훼손 또는 도난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0.>
③ 시장은 버드랜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① 시장은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고, 관련된 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수강료, 재료비 등이 포함된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0.>
③ 시장은 프로그램 운영 시 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한 해설을 제공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종류, 체험료 등의 내용을 버드랜드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① 시장은 프로그램 운영, 천수만의 자연생태환경 및 문화에 대한 해설, 안내 서비스 제공 등 버드랜드 운영 상 필요할 경우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버드랜드에 입장하는 사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편의점
2. 기념품 판매점(기념품의 제작을 포함한다)
3. 지역농수산물 판매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은 기관ㆍ단체나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버드랜드 입장료 및 4D영상 관람료는 별표 1과 같으며, 입장권과 관람권을 판매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 12. 20.>
② 체험료는 프로그램 운영 시 결정되는 금액으로 프로그램 참여 신청 후 체험료를 납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 12. 2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련 신분증(서류를 포함한다)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입장료 및 관람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3.9.18., 2023. 12. 20.>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9. 12세 이하인 사람과 초등학생 및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10.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2. 「서산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에 따른 홍보대사
13. 「한부모가족 지원법」의 규정에 의한 한부모가족 구성원
14. 서산시민으로서 자녀가 2명 이상이 되는 가정에 속한 구성원
15.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6. 제8조제3항에 따라 전시 및 연구에 필요한 전시물 등을 기증한 자
17. 그린카드 소지자. 단, 입장료에 한함
18. 「서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19. 「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방세 모범납세자(단, 모범납세자 인증서 발급 후 1년간에 한함)
2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관하기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1. 버드랜드의 운영과 발전에 기여하였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22. 그 밖에 시장이 정한 무료관람일에 출입하는 사람
② 시장은 천수만철새도래지 생태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23.9.18.>
1. 술에 취한 사람
2. 인화물질 및 위험물, 흉기 등을 소지한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7세 미만의 영유아
① 버드랜드에 입장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면 안 된다. <개정 2023. 12. 20.>
1. 시설물 및 전시물에 손상을 주는 행위
2. 고성, 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람을 제지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0.>
① 버드랜드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전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12. 20.>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0.>
③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기간 중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0.>
④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할 때에는 제3항에 따라 설치된 설비 등을 즉시 철거하고 원상복구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0.>
⑤ 제4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이를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을 때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4. 천재지변, 감염병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을 할 수 없을 때
② 제1항의 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0.>
제9조, 제12조에 따른 버드랜드 수익금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서산시 일반회계에 세입조치하고 관련 장부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 <개정 2023. 12. 2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