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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71706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25-12-10공포 2025-12-10공포번호 20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문화생활을 위하여 설치하는 서산문화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서산문화복지센터는 어린이도서관, 여성회관, 청소년수련관 복합시설로 서산시 서령로 136(동문동)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란 서산문화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하며 세부 시설은 다음과 같다.
가. 어린이도서관 시설 : 전시 및 도서관리실, 정보검색실, 영유아실, 교육 커뮤니티실 등
나. 여성회관 시설 : 세미나실, 컴퓨터실, 조리실습실, 강의실, 사무실 등
다. 청소년수련관 시설 : 공연장, 청소년특성화활동장, 청소년지원센터 등
2. "센터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교육, 공연 및 그 밖의 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센터와 그 부대시설을 사용(이용을 포함한다)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용료”란 시설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수강료”란 시설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에 강습을 받는 수강생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계획수립 및 관리 운영
2. 청소년을 위한 문화활동 및 여가선용 등 청소년 복지증진 기능
3. 여성의 문화ㆍ교양ㆍ기술교육 및 취업지원 등 여성복지 증진 기능
4. 건강가정 육성을 위한 가족복지 증진 기능
5. 도서자료의 수집, 정리, 분석, 축적 및 정보의 제공, 열람, 대출 등 어린이도서관으로서의 기능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능

제5조

사용시간

① 센터 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0.>
1.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2. 토요일 및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3. 동절기(12월부터 2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②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무일에도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0.>
1. 매주 월요일
2. 삭제 <2025. 12. 10.>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공휴일
4. 그 밖에 시장이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제6조

사용허가

①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사용허가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접수 순서에 의하되 여성 및 청소년의 복지증진과 독서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우선권을 준다.
③ 시장은 시설의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조

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12. 10.>
1.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공공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관계법령 및 센터의 설치 목적과 기능을 수행함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0.>
1.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허가내용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5. 사용자가 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로 인해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8조

사용료 및 수강료

① 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와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은 시설물별 사용시간과 부대시설의 사용 유무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허가된 사용시간의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허가일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이 허가일부터 10일 이내이거나 사용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초과 사용료는 사용 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료 등의 가산 및 감면 등

[제목개정 2025. 12. 1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라 사용료(기본시설 및 부속시설 등 일체)를 가산할 수 있다.
1. 토요일과 공휴일(일요일 포함), 야간시간에 사용하는 경우
2. 사용자가 허가된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으며, 면제를 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ㆍ후원하는 행사ㆍ교육
2. 여성단체에서 주관ㆍ주최하는 행사 <개정 2020.12.10.>
3. 청소년 단체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
4. 그 밖에 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수강신청서에 감면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한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제10조

사용료 등의 반환

① 시장은 사용료를 납부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단, 제3호부터 제6호까지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사용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을 때 : 전액 반환
2. 센터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 전액 반환
3.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변경 또는 취소 신청한 때 : 전액 반환
4.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변경 또는 취소 신청한 때 : 70퍼센트 반환
5.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변경 또는 취소 신청한 때 : 50퍼센트 반환
6.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변경 또는 취소 신청한 때 : 20퍼센트 반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강료를 반환한다.
1. 수강개시 전일까지 수강을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2. 수강 도중 포기한 경우 수강일 수를 제외한 수강료 반환 <개정 2020.9.25.>
3. 천재지변 또는 센터사정에 의해 프로그램을 종강할 경우 수강일 수를 제외한 수강료 반환 <신설 2020.9.25.>

제11조

사용자 관리책임

① 사용자는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시설을 망실 또는 훼손, 구조변경 등을 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원상회복 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그 사용과 관련하여 특별한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 등의 설치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④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상회복 하여야 하며, 미 이행할 때에는 시장이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징수한다.

제12조

입장의 제한

시장 또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타인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2. 위험성이 있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그 밖에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해 입장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하되,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 받은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하는 재산은 센터의 운영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 받은 시설에 대하여 연고권ㆍ소유권 등의 권리를 주장 할 수 없으며,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및 지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0.>
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계약을 위반한 경우
3. 관련법규 위반, 회계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하거나 기능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시장의 처분이나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삭제 <2025. 12. 10.>

제16조

외부강사

교육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강사를 초빙하거나 위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센터의 설치 목적과 기능에 적합하게 운영하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상황 및 사업시행에 관하여 조사하거나 관련서류 등을 검사 하도록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

다른 법률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청소년활동진흥법」,「양성평등기본법」, 「도서관법」,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9.25.>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