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산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71705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21-08-01공포 2021-08-01공포번호 16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우주신비체험을 통해 천문과학의식 제고와 과학문화 창달을 위하여 서산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서산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은 서산시 인지면 무학로 1353-4 일원에 둔다. <개정 2016. 8. 3.>

제3조

업무·기능 및 지원

① 과학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2.29>
1. 우주신비의 체험으로 과학의식 제고
2. 천문관측을 통한 자연환경의 소중한 체험기회 제공
3. 우주천체에 대한 정보수집 및 자료 제공
4. 청소년들의 문화의 광장 제공
5. 과학기술교육프로그램의 개설ㆍ운영
6. 그 밖에 과학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업<개정 2017. 12. 20.>
② 시장은 천문기상과학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에 「지방재정법」 및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2015.12.29><개정 2017. 12. 20.>
1. 천문우주과학 육성을 위한 대회 및 행사
2. 금헌 류방택선생 업적현창을 위한 사업

제4조

관람료 및 관람시간

① 과학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11.2.10., 2020.9.25.>
② 과학관의 개관 및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5.>
1. 개관시간 : 10:00 ~ 22:00
2. 관람시간 : 14:00 ~ 22:00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방학, 학생ㆍ단체예약시, 특별프로그램의 운영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8. 3., 2017. 12. 20., 2020.9.25.>

제4조의2

< 삭제 2020.9.25.>

제5조

휴관

① 과학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10>
1. 매주 월요일. 다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겹치는 월요일은 그 다음날 휴관한다. <개정 2011.10.10>
2. 설(음력 1월 1일) <개정 2011.10.10>
3. 추석(음력 8월 15일) <개정 2011.10.10>
② 시장은 과학관의 시설점검 및 그 밖의 사유로 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관내용을 10일 전에 과학관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

판매시설의 설치

시장은 관리ㆍ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과류, 기념품 등을 판매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

위탁관리 등

① 시장은 과학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위탁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8., 2021. 8. 1.>
③ 과학관의 위탁범위 등 모든 사항은 상호간의 별도 협약에 따른다.
④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의2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시장은 과학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산시 류방택 천문기상과학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 사람으로 한다.
1. 문화시설사업소장 <개정 2014.12.24.>
2. 평생교육과장 <개정 2013.6.28., 2017. 12. 20.>
3. 대학에서 천문기상 및 과학관 관련분야의 교수로 재직중인 사람
4. 천문기상 및 과학관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5. 천문기상 및 과학관 또는 류방택선생 관련분야의 협회ㆍ법인ㆍ단체 또는 학회에서 추천한 사람
④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 및 수행한다.
1. 과학관 운영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과학관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3. 과학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건의 및 정보의 제공
4. 그 밖에 과학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과학관 위탁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관리 협약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조

관람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관람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
2. 시설물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

제11조

변상책임

관람자가 고의나 과실로 시설물, 전시품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및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 8. 1.>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