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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자치법규 2071704

경상남도 거창군조례시행 2026-08-05공포 2026-08-05공포번호 30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ㆍ함양군ㆍ합천군이 공동으로 건립한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12.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2. “생산자단체”란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호삭제및이동2021.12.29.)

제3조

서북부거점산지유통센터의 설치 등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제1항에 따라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이하 “유통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조전부개정2021.12.29.)
② 유통센터는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372 일원에 둔다.

제4조

기능

유통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 및 그 가공식품의 집하ㆍ선별ㆍ포장ㆍ저장ㆍ판매
2. 농산물의 세척ㆍ절단ㆍ살균ㆍ포장 등 신선편이 상품의 생산 및 판매
3. 전국 대형 유통업체와 도ㆍ소매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판매
4. 농산물의 판매 확충을 위한 홍보 및 시장정보 수집
5. 그 밖에 유통센터 설치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제6조 삭제<2021.12.29.>

제7조

유통센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유통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2021.12.29.)
1. 유통센터를 위탁 운영할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선정 및 위탁 취소에 관한 사항(2021.12.29.)
2. 유통센터 위탁 이용료에 관한 사항
3. 유통센터의 위탁 관리 및 운영에 드는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023.3.29.)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2023.3.29.)
③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재무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거창군ㆍ함양군ㆍ합천군의 각 유통센터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2018.10.31.조례 제2457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2021.12.29.2023.3.29.)
1. 거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2021.12.29.)
2. 생산자단체 및 출하농가의 대표 7명(2023.3.29.)
3. 함양ㆍ합천군수가 추천하는 사람(3명 이내로 한정한다)92021.12.29.)
4. 그 밖에 농산물 유통분야 전문가

제9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2021.12.29.)

제9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심의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조신설2023.3.29.)

제9조의3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조신설2023.3.29.)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센터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2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삭제

삭제<2021.12.29.>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유통센터 운영의 위탁 및 이용료

① 군수는 유통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법 제5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따라 시설물 및 장비의 이용료를 수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 실적에 따라 이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조전부개정2021.12.29.)

제16조

위탁신청

① 군수가 유통센터의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때에는 공개적인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2021.12.29.)
② 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위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1.12.29.)
1. 정관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일괄개정 2026.8.5.)
3. 신청 당시 해당 법인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4. 시설물 관리, 물류장비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5.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원물확보계획, 마케팅계획,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유통센터 위탁 관리ㆍ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7조

수탁자 선정

군수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위탁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농산물의 수집ㆍ판매능력, 투자계획, 자금조달계획, 경영계획, 인력확보 및 농산물유통에 대한 경험 등을 기준으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항삭제및개정2021.12.29.)

제18조

위탁협약 및 지정

① 군수는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한다.
1. 위탁내용
2. 위탁기간
3. 위탁료
4. 수탁자의 의무 및 보고
5. 군수의 관리ㆍ감독
6. 계약해지 사유
7. 계약내용 위반 시 의무이행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항전부개정2021.12.29.)
② 군수는 지정서 교부 시 필요한 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19조

, 제20조 삭제<2021.12.29.>

제21조

삭제

삭제<2021.12.29.>

제22조

장부비치

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2021.12.29.)
1.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현금출납부
2. 재산관리대장 및 비품관리대장
3. 일별ㆍ품목별ㆍ규격별 판매원표
4. 일별ㆍ품목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미수금 일계표, 출하대금 정산서, 매취(예약)거래 기록부
② 제1항의 장부가 전산 입력된 경우 그 출력결과를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

제23조

운영방법

① 수탁자는 시설물 관리, 농산물 수집ㆍ출하ㆍ판매기능 등을 통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2021.12.29.)
② 수탁자는 거창군ㆍ함양군ㆍ합천군에서 생산된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우선 취급하여야 한다.(2021.12.29.)
③ 수탁자는 농산물의 표준화ㆍ기계화ㆍ규격화ㆍ공동출하 등을 통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상품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출하자에게 산지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2021.12.29.).
④ 수탁자는 유통센터에서 취급하는 농산물의 안전성 조사, 우수농산물품질인증제 등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장비와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생산자단체 및 출하농가에 대한 기술 및 재정지원 등을 통하여 원물의 고급화에 노력하여야 한다.(2021.12.29.).

제24조

취급물품의 제한

수탁자는 유통센터에 반입된 물품 중 위생상 유해하다고 판정되거나 법령으로 그 소지나 거래가 제한 또는 금지된 물품을 유통센터에서 취급하지 못한다.92021.12.29.)

제25조

~제32조 삭제<202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