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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권청소년축제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자치법규 2071702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15-08-03공포 2015-08-03공포번호 29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제8조 및「청소년활동진흥법」제5조와「지방자치법 시행령」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목포시가 추진하는 서남권청소년축제(이하 “축제”라 한다)를 청소년의 육성ㆍ지원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서남권청소년축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ㆍ10ㆍ20>

제2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축제의 사업계획수립에 관한사항
2. 축제의 결산 및 평가에 관한사항
3. 축제의 발전연구 및 지원에 관한사항
4. 기타 청소년축제와 관련된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임을 받아 직접 수행한다.
1. 축제의 진행과 그 예산집행에 관한사항
2. 축제관련 유관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사항

제3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사무국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복지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의원 2인, 청소년단체, 교육ㆍ문화ㆍ예술ㆍ언론ㆍ경제ㆍ여성계 등 청소년의 지원과 육성에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12.23, 2015. 8.3.>
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사무국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사무국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축제실무전반에 관한사항을 담당하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서남권청소년축제기획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직한다. <개정 2008ㆍ10ㆍ20>

제5조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그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스스로 사퇴한 경우
3. 단체의 대표자로 위촉된 위원이 대표하고 있는 단체에서 탈퇴 또는 교체된 경우
4. 축제의 목적에 반하거나 아무런 연락 없이 3회 이상 불참하는 등 그 직무를 해태한 경우

제7조

기획실무위원회 등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축제에 대한 기획ㆍ진행 또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 또는 청소년 육성에 전문적인 지식 등이 있는 자 중에서 별도로 위촉한 25명 이내의 서남권청소년축제기획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ㆍ10ㆍ20>
② 축제의 추진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하고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등 청소년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된 청소년기획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실무위원회는 축제에 관한 실무분야에 대한 검토 또는 심의를 할 때에는 청소년기획단과 협의하여 추진하고, 그 개진된 의견에 대하여는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서남권청소년축제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서남권청소년축제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10ㆍ3ㆍ29>

제10조

사업비의 확보 및 집행방법

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전에 축제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 소요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비를 위원회에 보조하여 집행하게 하거나 행사를 직접 진행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지원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집행하는 세입ㆍ세출은 시의 보조금 및 지원금, 수탁사업자 등의 자체부담금, 기타 수익금 등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사항 및 축제행사와 관련한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 한다.
⑤ 사업비의 보조ㆍ집행ㆍ정산에 관한 세부사항은「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29>

제11조

사업계획의 제출 및 결산 등

① 위원회는 매년 축제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전년도 12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축제가 종료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비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매년 행사결과에 대한 평가를 축제 종료후 2개월 이내에 실시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는 시홈페이지를 통하여 시민에게 공개하되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다음년도 행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