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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71701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39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 예술의전당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고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및 공연 활동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0.>

제2조

설치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서귀포시 지역에 서귀포 예술의전당(이하 “예술의전당”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2.4.19.>
② 예술의전당은 서귀포시 태평로 270 (서홍동) 일원으로 한다.

제2조의2

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예술의전당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9.4.11.>
③ 당연직 위원은 서귀포시 문화예술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예술 등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중 3명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4.11.>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는 2회 이상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2022.12.30.>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술의전당 관리 및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2. 주요 공연ㆍ전시 유치에 관한 사항
3. 사용제한 및 사용허가 거부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예술의전당의 효율적 운영ㆍ지원 등에 관하여 심의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할 수 없다.
1. 심의대상 행사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사람 또는 단체의 임직원 및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2. 그 밖에 심의대상 행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단체의 임직원
⑦ 위원회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개최사유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⑧ 위원회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서면회의 또는 화상회의로 할 수 있다. <신설 2022.12.30.>
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⑨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⑩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30.>

[본조신설 2016.6.22.]

제3조

개관시간 및 휴관

① 예술의전당의 개관시간은 09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 다만, 도지사는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개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예술의전당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22.>
1. 1월 1일, 설날, 추석
2. 도지사가 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날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개관시간을 조정하거나 제2항 각 호에 따라 휴관할 경우에는 사전에 예술의전당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허가

도지사는 예술의전당 자체의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에 대하여 예술의전당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국제문화예술 교류 및 지방문화 예술 진흥을 위한 행사
2. 도민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각종 문화예술 관련 행사
3. 각종 학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등

제4조의2

사용허가의 제한 등

도지사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제2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미리 거쳐야 한다. <개정 2021.11.23.>
1. 전시 또는 공연이 공익상 부적당하거나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크게 해치는 경우
2. 물품의 판매 또는 광고 등 영리목적이 있는 경우
3. 삭제<2021.11.23.>

[본조신설 2016.6.22.]

제5조

사용허가의 신청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신청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행사계획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사용의 예약이 없는 경우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사용 신청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대장을 비치하고 시설의 사용허가 내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후 허가시설의 변경(시설의 사용 추가를 포함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시설사용 변경신청서를 작성하고 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허가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예술의전당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6.6.22., 2019.10.10., 2021.11.23., 2022.11.23.>
1.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이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 시설의 유지관리상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공익상 필요한 행사가 시급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시설의 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시설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사용시간의 일부만을 사용한 때에도 1회 사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1.23.> <TABLE STYLE='BORDER-TOP: #000000 0.85PT SOLID; BORDER-RIGHT: #000000 0.85PT SOLID;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BOTTOM: #000000 0.85PT SOLID; BORDER-LEFT: #000000 0.85PT SOLID'> <TBODY> <TR> <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19.65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98.67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 COLSPAN=2> <P CLASS=조문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FAMILY: 바탕'>구 분</SPAN></P></TD> <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19.65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262.79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 <P CLASS=조문 STYLE='TEXT-ALIGN: CENTER'><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1회 사용시간</SPAN></P></TD></TR> <TR> <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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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 <P CLASS=조문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FAMILY: 바탕'>야 간</SPAN></P></TD> <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19.65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262.79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 <P CLASS=조문 STYLE='TEXT-ALIGN: CENTER'><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18:00부터 22:00까지</SPAN></P></TD></TR> <TR> <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19.65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98.67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 COLSPAN=2> <P CLASS=조문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FAMILY: 바탕'>전시실</SPAN></P></TD> <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19.65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262.79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 <P CLASS=조문 STYLE='TEXT-ALIGN: CENTER'><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09:00부터 20:00까지</SPAN></P></TD></TR> <TR> <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19.65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98.67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 COLSPAN=2> <P CLASS=조문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FAMILY: 바탕'>야외공연장</SPAN></P></TD> <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19.65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262.79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 <P CLASS=조문 STYLE='TEXT-ALIGN: CENTER'><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3시간</SPAN></P></TD></TR></TBODY></TABLE> ② 사용자는 사용일 7일 전까지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도지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도지사가 정하는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2., 2019.4.11., 2019.10.10.>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3.> 1. 전액반환 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나. 예술의전당의 사정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중지된 경우 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예정일로부터 7일 전까지 사용 취소 요청을 하는 경우 2. 일부반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로부터 1일 전까지 사용 취소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퍼센트를 뺀 나머지 금액 반환 3. 삭제<2021.11.23.>

[제목개정 2019.4.11.]

제8조

사용료의 감면

① 도지사는 국가나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전부를 감면한다. <개정 2016.11.23.>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대극장, 소극장 및 전시실 기본 시설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등의 교육기관, 청소년, 청소년 관련 비영리 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대극장, 소극장 및 전시실 부대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를 추가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5.6., 2016.6.22., 2016.11.23., 2019.10.10.>
1. 제주자치도가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학술,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비영리 문화예술행사
2. 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비영리 목적의 순수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가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행사의 중단과 동시에 이를 철거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설비를 한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술의전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그 설비를 철거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11.23.>

제10조

사용자의 의무

사용자는 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2.>

제11조

시설 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의 금지

사용자는 도지사의 승인 없이 시설의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2조

관람권의 발행

① 사용자가 행사의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검인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한 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도지사의 검인을 받아 관람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관람권을 전산으로 발매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 본문에 따라 검인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검인부에 검인사항을 적은 후 검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1.>
③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관람권은 발행하지 아니하거나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④ 도지사는 자체 기획ㆍ 초청 공연 시 관람권을 위탁하여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수수료는 판매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도지사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신설 2015.5.6.>

제13조

관람권의 판매 등

① 관람권의 판매와 관람객의 행사장 입장 시 관람권을 받는 것은 사용자 책임으로 하되, 사용자는 관람권의 예매와 판매를 도지사와 협의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② 판매하고 남은 관람권과 관람객의 행사장 입장 시 절취한 관람권은 시설의 사용이 끝난 직후에 지정공무원과 사용자가 함께 관람인원을 확인한 후 사용자가 처리한다.

제14조

관람료

① 도지사는 자체 기획 행사(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주최ㆍ주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료관람권 발행매수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무료관람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공연 활성화와 문화예술 저변확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9.4.11.>
④ 제3항에 따른 무료관람권의 배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발행할 수 있다. <신설 2019.4.11., 2023. 11. 20., 2024. 12. 30.>
1. 경제적 소외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2. 사회적 소외계층: 장애인(보호자 1명 포함), 소아병동 환자(보호자 1명 포함), 65세 이상 어르신, 재활원ㆍ요양원ㆍ보육원ㆍ쉼터 등의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인솔자 1명 포함),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 가정 등
3. 특수 소외계층: 군인(병), 북한이탈주민 등
4. 지리적 소외계층: 읍ㆍ면지역 소재 도서(섬) 주민
⑤ 제4항에 따라 무료관람권을 배부하는 경우에는 수령인 명단을 무료관람권 배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4.11., 2021.11.23.>
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관람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23.>
1. 관람권 매입 후 관람을 하지 않고 해당 관람일 1일 전까지 취소를 요청한 경우
2. 예술의전당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제15조

관람료의 감면

① 도지사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체 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8.20., 2015.5.6., 2018.4.4., 2019.4.11., 2019.6.26., 2020.11.13., 2021.11.23., 2022.12.30., 2024. 12. 30.>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조인 1명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의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9.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1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12.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13. 제주자치도 및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다자녀 우대카드 소지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14. 65세 이상의 노인
15.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감면액 이상의 자원봉사마일리지를 소지한 사람
1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17.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부증서를 소지한 사람
18.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체 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5.5.6., 2022.12.30., 2023.8.7.>
1. 20명 이상이 단체로 관람권을 구입할 경우
2. 제15조의2에 따른 문화사랑회원
3. 13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4. 대학생
5.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발행한 예술인 패스 소지자
6.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③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무료관람 및 관람료 감면에 해당하는 사람은 증빙서류를 반드시 지참한 후 확인을 받아야 하며, 서류 미지참 등의 사유로 확인이 불가하거나 부당하게 할인적용 적발시 등의 경우에는 할인금액을 추가 지불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1. 20.>

제15조의2

문화사랑회원제 운영 등

① 도지사는 도민들에게 문화생활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문화사랑회원을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사랑회원에게는 문화예술관련 정보 제공 및 각종 공연 관람료 할인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③ 문화사랑회원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5.6.]

제16조

홍보물의 부착

사용자는 시설을 사용하는 행사의 홍보물을 부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도지사가 지정한 장소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17조

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18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4.4., 2019.10.10.>
1. 제5조에 따른 시설의 사용(변경) 허가 신청 방법
2. 제7조제2항에 따른 시설의 사용료 납부 기한
3.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설비 설치 승인 신청 의무
4.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관람권 검인 의무
5. 제13조제1항에 따른 관람권의 예약 및 판매 위탁 협의 의무
6. 제16조에 따른 사용자의 행사 홍보물 부착 협의 의무
7. 제13조제2항에 따른 잔여 관람권 등의 처리 방법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예술의전당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