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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거진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1697

충청북도 진천군규칙시행 2016-03-29공포 2016-03-29공포번호 127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생거진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2.16.>

제2조

시설의 운영

군수는 지역주민 및 근로자의 복지증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생거진천 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내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다목적실(대강당)
2. 소극장
3. 어린이 놀이시설
4. 탁구장 및 부대시설
5. 에어로빅실
6. 공공시설
7. 취미ㆍ기능교실, 상담실
8. 주방ㆍ식당
9. 사무실
10. 공산품전시장
11. 기타 지역주민 및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편익 및 복지시설 <본조개정 2015.02.16.>

제3조

관장

① 군수는 복지관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복지관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관장은 2급이상의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생거진천종합복지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인정한 자가 된다.
③ 관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복지관 운영 및 관리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4조

개관시간

① 복지관의 개관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시설별 이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군수가 복지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복지관의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이용의 우선순위

「생거진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복지관 이용 희망자가 많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 저소득 한부모가정
3. 기타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
4. 근로자를 대상으로 행사를 하려고 하는 자
5. 이용 신청 순서가 빠른 자

제6조

사용허가 신청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복지관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은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는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변경(취소)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허가 등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허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일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

특수설비시설

① 제7조에 따라 군수의 허가를 받아 특별한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한 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료 징수

① 군수는 조례 제8조에 따라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별표 2의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진천군세 부과ㆍ징수 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

사용료의 감면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조례 제10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

위탁관리 등

① 군수는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위탁관리를 위한 수탁자 선정을 위해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이하 “위원회”라 한다)둔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1. 사회복지 및 근로자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 및 근로자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4. 기타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② 위탁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 할 수 있다.
③ 기타 복지관의 위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절차와 방법 등은「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

운영규정

① 수탁자는 관계 법령, 조례 및 보건복지부 운영지침의 범위 안에서 복지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복지관의 운영방침
2. 운영위원회 및 인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운영요원에 대한 직무관리 및 보수에 관한 사항
4. 조직 및 사무배분에 관한 사항
5. 재무ㆍ회계에 관한 사항
6. 시설 이용자에 대한 처우 요령
7. 그 밖에 복지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

직원의 채용 및 보수

①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관계법규에 의한 자격취득자 중에서 채용하여야 하고, 채용결과를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직원보수지급기준은 보건복지부 예규(사회복지시설 직원보수지급기준)에 준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

비치서류

수탁자는 다음의 서류를 필수적으로 비치 활용하여야 한다.
1. 임용에 관한 서류
2. 시설 비품 유지관리에 관한 서류
3. 세입 세출 회계에 관한 서류
4. 운영위원회 회의록
5. 기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5조에서 규정한 장부 및 서류

제16조

자원봉사자

① 관장은 복지관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자를 희망하는 자는 「진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6조의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0>
② 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를 업무수행의 보조자로 지정하여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

보고

① 관장은 매년 9월말까지 다음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조례 제3조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관장은 분기별로 복지관 운영에 관한 실적을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당해연도 사업결산서를 다음 연도 1월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운영세부지침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세부 운영지침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