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지역주민과 근로자에 대한 종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생거진천 종합사회복지관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4.25., 2019.07.15.>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지역주민과 근로자에 대한 종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생거진천 종합사회복지관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4.25., 2019.07.15.>
생거진천 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진천읍 중앙북1길 11-10 일원에 둔다. <개정 2018.04.25.>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가족복지사업 : 가족관계 증진, 가족기능 보완, 가정문제 해결ㆍ치료, 부양가족 지원사업
2. 지역사회 보호사업 : 급식 서비스, 보건 의료 서비스, 경제적 지원, 일상생활 지원, 정서지원서비스, 일시보호 서비스
3. 지역사회 조직사업 :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주민조직 강화 및 교육, 복지네트워크 구축, 자원봉사자 양성 및 후원자 발굴
4. 교육문화사업 : 아동ㆍ청소년 방과 후 교육, 성인기능 교실, 문화복지사업
5. 자활사업 : 직업기능훈련,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자활공동체 육성
6. 근로자의 생활편익 증진에 관한 사업
7. 근로자의 직업상담, 취업정보 제공 및 알선, 노동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지역주민과 근로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19.07.15.>
복지관 시설은 군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나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 및 근로자를 우선으로 하며, 또한 그 밖에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9.07.15.>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복지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07.15.>
1. 감염병 환자 <개정 2018.04.25.>
2.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
3. 그 밖에 군수가 복지관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19.07.15.>
②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사업내용의 규모에 따라 복지관 이용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 <2019.07.15.>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9.07.15.>
① 군수는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삭제 <2019.07.15.>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 면제
2. 제1조의 설치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 및 근로자복지 향상을 위한 행사로서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면제 <개정 2019.07.15.>
3. 군의 지원이 필요한 비영리적인 문화ㆍ예술ㆍ근로자 행사 및 그 밖에 공공복리를 위한 자선행사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50퍼센트 감면 <개정 2019.07.15.>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2. 군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전액
3.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사용허가 신청을 취소한 경우 : 전액
4.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4일 전부터 2일 전까지 사용허가 신청을 취소한 경우: 납부한 금액의 10퍼센트를 뺀 금액 <개정 2019.07.15.>
5.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1일 전까지 사용허가 신청을 취소한 경우 : 납부한 금액의 20퍼센트를 뺀 금액 <개정 2019.07.15.>
6.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 당일 사용허가신청을 취소한 경우 : 납부한 금액의 50퍼센트를 뺀 금액 <개정 2019.07.15.>
① 복지관은 군수가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복지관을 보다 전문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복지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07.1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복지관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여 수탁자의 사업실적, 재정적 능력, 사업수행능력, 공신력, 지역 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07.15.>
③ 군수는 시행규칙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수탁자와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19.07.15.>
④ 제3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신설 2019.07.15.>
⑤ 군수는 수탁자가 시행규칙 제21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19.07.15.>
⑥ 복지관의 운영 및 시설관리의 기준은 「근로복지시설 운영지침」을 따른다. 다만 다수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무실 합산면적을 전체 연면적의 20%까지로 한다. <신설 2023.05.30.>
⑦ 복지관의 운영ㆍ관리 등 위탁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시설의 수탁자 선정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해당 심의가 종료된 때에는 해임 또는 해촉 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조문신설 2019.07.15.]
①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에게 사업비, 인건비, 관리비 등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07.15.>
② 수탁자는 제1항에 의 복지관 운영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이외에는 모든 사용료 수입과 자체 부담금 및 후원금 등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9.07.15.>
① 수탁자는 복지관을 본래의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전문 인력과 자원봉사자를 최대한 확보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과 장비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복지관 사용 중 시설물 등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린 경우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복구비용 상당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9.07.15.>
④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위탁관리가 취소된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한까지 시설물 일체를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9.07.15.>
⑤ 수탁자가 시설을 증ㆍ개축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칸막이 공사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30.>
⑥ 수탁자는 관계 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명령, 처분 또는 군수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에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반드시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19.07.15.>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탁자 및 사용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 등으로 복지관의 비품과 시설 등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려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07.15.>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복지관의 시설을 다른 용도로 변경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복지관의 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조문신설 2019.07.15.]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사업 관계 법령 및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03.02., 2019.07.1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