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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합천 미래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71695

경상남도 합천군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28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화시대에 걸 맞는 지역특화작목 중심의 농업전문 기술교육으로 합천군 농업을 선도할 우수한 농업선도자 양성을 위한 새 합천 미래농업대학을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새 합천 미래농업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은 합천군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한다.

제3조

학장

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학의 학장(이하 "학장"이라 한다)이 된다.
② 학장은 효율적인 대학의 운영을 위해 교무행정 등 대학업무를 총괄한다.

제4조

부학장 등

부학장 등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부학장 : 농업기술센터소장
2. 교무처장 : 농업지도과장 <2015.09.23>
3. 교무과장 : 농업지도담당 담당지도사(담당주사) <2015.09.23>
4. 교무행정담당자 : 대학업무 담당지도사(담당자)

제5조

위원회

대학의 기본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ㆍ심의하기 위해 대학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ㆍ심의한다.
1. 대학의 기본운영계획
2. 학사업무에 관한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학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1.01.28., 2015.09.23. 2018.11.30., 2023. 5. 25.>
1. 당연직위원 : 농업정책과장, 농업유통과장, 농업지도과장
2. 위촉위원 : 농업관련 전문인, 농업인학습단체장 중 학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촉한 자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해당연도에 한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5.09.23>

제9조

위원의 해촉

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한 경우
2.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장기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위원이 심의ㆍ자문 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자문 등으로 위원회의 운영에 뚜렷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위원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는 경우
6. 그 밖에 품위손상 등 특별한 사유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5.09.23>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학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업지도담당 담당지도사(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5.09.23>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학장에의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3조

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제14조

강사의 위촉 등

① 강사는 부학장의 추천을 받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학장이 위촉한다.
② 부학장이 추천하는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강사로 추천할 수 있다.
1. 농업관련 연구기관 관계자
2. 우수농장의 농장주
3. 농업기술센터의 지도직공무원
4. 그 밖의 관련분야 종사자 <개정 2015.09.23>

제15조

수당 등

강사로 위촉되어 출강한 강사에게는 합천군 예산편성 메뉴얼에 따라 군수가 제정ㆍ고시한 기준에 따라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9.23>

제16조

입학자격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합천군지역 안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농업을 희망하는 자
2. 합천군에 전입하여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제17조

입학생의 선발

① 입학생은 해당연도 평가계획에 따라 서류 전형을 통해 선발한다. <개정 2015.09.23>
② 선발인원은 과정당 40명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8조

등록서류

대학에 입학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1. 입학원서(별지 제3호서식)
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3.5cm × 4.5cm) 2매
3. 그 밖에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개정 2015.09.23>

제19조

등록에 따른 절차

대학에 입학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읍ㆍ면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등록에 필요한 서류 발급
2. 농업기술센터 대학업무 담당부서에 방문등록
3. 그 밖에 입학원서를 등록한 후 접수증을 발급받아야 함 <개정 2015.09.23>

제20조

강의과목 등

강의과정, 강의횟수, 강의시간, 강의기간, 강의내용, 강의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강의과정 : 농업인설문조사 및 위원회의 의견수렴 등을 종합하여 결정. 다만, 필요한 경우 조정
2. 강의횟수 : 과정당 월 4회 이내.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서 협의 조정
3. 강의시간 : 회당 4시간 이내.
4. 강의기간 : 해당연도 계획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서 협의조정 <개정 2015.09.23>
5. 강의내용 : 해당과정 분야의 농업전문이론 및 기술강의, 현장실습강의. 다만, 필요한 경우 정신ㆍ교양분야 강의
6. 강의장소 : 농업기술센터회의실. 다만, 강의내용 및 수강인원에 따라 현지포장, 종합사회복지관, 문화예술회관 등으로 조정

제21조

학사운영

학사운영은 별표 1의 학사운영계획에 따라 운영한다. 다만, 세부학사일정은 해당 과정에 따라 별도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제22조

포상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할 수 있다.
1. 수강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된 수강생
2. 학사운영에 공헌한 자

제23조

제적

학장은 수강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수강생을 제적시킬 수 있다
1. 대학운영에 악영향을 끼치거나 학사운영에 차질을 초래한 자
2. 수강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
3. 그 밖에 제적시킴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자 <개정 2015.09.23>

제24조

수료대상 등

① 수강생은 수강대상일수의 80퍼센트 이상을 이수 해야 수료할 수 있다. <개정 2015.09.23>
② 제1항에 따라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내어준다.

제25조

직인 등

① 대학의 업무수행을 위한 직인을 별지 제5호서식과 같이 제작하고 대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배지를 제작하여 수강생에게 달도록 할 수 있다.

제26조

교재지원 등

군수는 대학의 기본취지와 목적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소요경비를 예산에 편성ㆍ지원할 수 있다.
1. 수강에 필요한 필기구 및 교재구입비(제작비를 포함)
2. 대학운영 및 홍보에 소요되는 경비(현수막제작비, 현판제작비, 배지제작비 등)

제2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