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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희망택시 운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1682

경상북도 상주시조례시행 2025-11-18공포 2025-11-18공포번호 17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 지역에서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에 희망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시에서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11.18.>
1. "희망택시"란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2. "운행대상마을"이란 시내버스 미운행지역으로서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마을을 말한다.
3.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시스템"이란 희망택시 사업 운영을 위해 사용하는 운행 및 정산내역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희망택시 운행방법

① 희망택시 탑승 대상은 운행대상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② 희망택시 운행방법은 택시를 이용하려는 운행대상마을 주민들이 미리 요청한 날짜와 시간, 장소로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비정기적으로 운행한다.
③ 희망택시 탑승자는 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일정요금을 부담하고 시장은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11.18.>
④ 희망택시 탑승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1대당 100원으로 한다.

제3조의2

운행대상마을 선정 등

① 운행대상마을은 시내버스 운행 상황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정하는 마을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운행대상마을을 선정한 경우 이를 상주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운행대상마을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본조신설 2025.11.18.]

제4조

비용의 신청

① 희망택시 운행대상마을의 대표자는 주민들이 그 달에 이용한 택시 운행일지 등을 근거로 별지 서식에 따른 희망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8.>
② 시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

비용지원 결정

시장은 제4조에 따른 희망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8.>
1. 신청비용의 적정성
2.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3.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시스템 상에 등록된 운행대상마을 주민의 탑승 여부 등

제6조

사후관리

시장은 운행대상마을 주민들의 희망택시 이용과 탑승비용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마을의 대표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

비용지원 중단

시장은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운행대상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마을 도로여건의 개선으로 시내버스 등이 운행되는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제8조

삭제

삭제<2025.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