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상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1676

경상북도 상주시규칙시행 2023-09-25공포 2023-09-25공포번호 70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상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상금 지원범위 및 기준

① 「상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원할 수 있는 홍보대사의 활동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홍보 동영상물, 광고(CF) 제작 출연, 공연, 음반 제작
2. 기업유치와 투자,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활동 참여
3. 각종 지역축제와 공연, 지역 농ㆍ특산물 및 중소기업 제품 판매행사 참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홍보대사의 보상금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