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상주시의 효율적인 시정홍보와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하여 상주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상주시의 효율적인 시정홍보와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하여 상주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주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2. 시정홍보와 홍보물 제작 참여활동
3.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
4. 각종 축제 참여와 홍보 등 문화ㆍ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5. 지역특산물 홍보 등 농업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시장이 위촉(委囑)하며, 이 경우 홍보대사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서 또는 위촉장을 수여할 수 있다.
1. 시의 위상 제고 및 관광 활성화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시의 경제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기타 인지도가 높아 시정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② 제2조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분야별로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분야별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 임기는 해당 사업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9.25.>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 하더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촉받은 자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임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홍보대사의 위촉 및 해촉은 홍보업무 담당부서에서 주관하고, 추천 및 운영은 제2조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주관한다.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각종 시정활동의 참여와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예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정홍보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및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가 제2조 제2호에 따른 홍보물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광고출연료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