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에 따라 상주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에 따라 상주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가 제출하는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상주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
③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해당 심사 분야의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7급 이상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 등의 해당 심사 분야 팀장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의 경력자
3. 해당 심사 분야의 전공자로서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4. 해당 심사 분야의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6.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이하 “발주부서”라 한다)의 장은 제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상주시 홈페이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 (예비)평가위원 등록 신청서를 받아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 결과 자격에 적합한 사람 중에서 해당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선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입찰참가자가 제안서를 제출할 때 해당 위원회 구성인수만큼 제2항에 따른 예비명부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多頻度) 순서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른 시ㆍ도(주된 근무지 기준)의 평가위원을 20퍼센트 이상 선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 순서로 선정한다.
⑤ 발주부서의 장은 선정된 평가위원 중 불참자의 발생을 대비하여 예비평가위원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평가위원으로 자동 위촉된 것으로 보며, 평가가 완료되면 자동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①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1. 평가위원이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2. 평가위원이 해당 평가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를 포함한다)
4. 최근 1년 이내 해당 발주기관의 계약과 관련한 평가를 할 때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제2항에 따른 회피 신청을 하지 않거나 제5항에 따른 사전접촉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의 평가대상자와 친ㆍ인척관계, 동업관계에 있거나 평가대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3조에 따라 선정된 평가위원은 입찰참가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입찰참가자는 평가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④ 발주부서의 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기피ㆍ회피 대상 평가위원을 해당 평가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⑤ 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를 받아야 하며,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와의 사전접촉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입찰참가자의 최종점수에서 10점을 감점하여 협상순위를 다시 정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회의에 부칠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도 있는 평가를 위하여 회의 개의 이전에 교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참가자에게 설명을 요구하거나 질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서의 설명순서는 평가 당일 입찰참가자가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입찰참가자의 설명을 들어서는 안 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발주부서의 해당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발주부서의 해당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①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의 범위에서 상주시장이 정한 세부기준을 따른다.
② 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 성한 평가표를 별지 제5호서식 평가위원별 채점집계표에 따라 집계ㆍ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 평균점수가 소수점 이하이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중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의 소수점 처리방법에 의한다.
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하며 평가위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평가위원에게 「상주시 소속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ㆍ심사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5.7.>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서류나 입찰공고내용 등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