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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자치법규 2071673

경상북도 상주시조례시행 2019-09-26공포 2019-09-26공포번호 12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상주시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9. 26.>
1. "공개대상기관"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 소속 행정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다. 시의 조례로 설립되고 시가 출연한 기관
라. 시 지원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마. 시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해당기관의 정책결정에 사실상의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2. "청구인" 이란 행정정보의 공개를 공개대상기관에 청구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공개대상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행정정보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9. 26.>

제4조

공개대상기관의 의무

①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공개대상이 되는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보관하여 행정정보의 공개 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정보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행정정보공개 접수창구를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ㆍ운영 하여야 한다.
③ 공개여부의 결정은 국민의 알 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공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제5조

행정정보의 공표

① 공개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 주요업무계획과 예산ㆍ결산 및 기금운용계획
2. 시장과 시의회의원의 재산등록 사항
3. 시의 부채현황과 연도별 상환계획
4. 시장ㆍ부시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용
5.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시정의 주요통계 조사결과
6. 시가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환경보전과 관련한 검사 결과(대기ㆍ소음ㆍ수질 등)
7. 그 밖에 공개대상기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행정정보 사항 등
② 공개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의 중ㆍ장기 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요한 기본계획
2. 공개대상기관에서 징수하는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
3. 주요사업에 대한 연구ㆍ조사ㆍ검토 보고서 및 용역결과
4. 교량, 터널 등에 대한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
5. 각종 공사ㆍ물품ㆍ용역계약 내용 및 수의계약 내용
6. 시가 주최한 공청회 개최 결과
7.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6조

공개방법

① 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서 열람ㆍ 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 발급 등으로 하며,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전자우편ㆍ팩스전송 또는 전자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보낼 수 있다. <개정 2019. 9. 26.>
② 행정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함에 있어 원본에 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9. 9. 26.>
③ 공개대상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공개 청구된 행정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행정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주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9. 9. 26.>

제7조

비용의 부담

① 행정정보의 공개에 드는 비용은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징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9. 26.>
② 수수료 금액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를 따르며, 비용의 감면비율은 50퍼센트까지로 한다. <개정 2019. 9. 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4항 및 제6항을 따른다. <개정 2019. 9. 26.>

제8조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법 제12조에 따라 설치하는 상주시 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정보공개책임관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담당하는 국장이 되며,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2. 공개대상기관의 정보공개 업무에 대한 현지지도
3. 정보공개 담당공무원의 업무처리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등

제10조

다른 제도와의 관계

① 이 조례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열람ㆍ공고ㆍ고시ㆍ예고 또는 등본ㆍ초본 그 밖의 사본의 발급대상이 되는 행정정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하다.
② 공개대상기관의 자료실, 도서실 등에서 일반에게 열람 또는 대출되는 도서, 간행물 등은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