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제2조에 따라 상주시 본청의 국장ㆍ실장ㆍ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 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 2015.1.14, 2022.12.30.>
[전문개정 2012.1.5]
이 규칙은「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제2조에 따라 상주시 본청의 국장ㆍ실장ㆍ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 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 2015.1.14, 2022.12.30.>
[전문개정 2012.1.5]
① 실장ㆍ과장은 부시장ㆍ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을 보조ㆍ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 한다. <개정 2013.1.1, 2022.12.30.>
②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소관이 분명하지 않은 업무에 대하여는 부시장이 별도로 소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7.17>
[전문개정 2012.1.5]
부시장 밑에 기획예산실, 공보감사실, 인구정책실, 안전재난실을 둔다.
[전문개정 2024.12.31.]
① 기획예산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기획예산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1.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일반행정의 종합기획조정
2. 각종 위원회의 총괄관리
3. 성과관리시스템 관련 업무
4. 중장기 전략과제의 발굴에 관한 사항
5. 국도비 공모사업 참여 추진에 관한 계획수립
6. 국도비 공모사업 참여 관련 제반사항 및 추진 관련 개별 부서 협력사항
7. 정책 제안 및 개발에 관한 사항
8. 경북대 상주캠퍼스 관련 프로젝트 사업에 관한 사항
9. 서울사무소에 관한 사항
10. 세종사무소에 관한 사항
11. 예산의 편성과 운용에 관한 사항
12. 지방채, 기채, 일시차입금, 채무부담행위
13. 지방교부세ㆍ보조금ㆍ재정보전금에 관한 사항
14. 의회운영에 관한 업무전반
15. 주요업무계획의 심사 분석
16. 조례ㆍ규칙의 입안심사ㆍ보고ㆍ공포ㆍ재의요구
17. 법무, 청문, 소송 및 행정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18. 통계행정의 기획 및 조정
19. 정책실명제에 관한 사항
20. 시정 혁신 업무에 관한 사항
21. 청원 업무에 관한 사항
22. 정보화의 종합기획 조정
23. 다기능사무기기ㆍ전산장비 도입 및 유지관리
24. 홈페이지 및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
25. 통합정보자원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전문개정 2024.12.31.]
① 공보감사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2.12.30.>
② 공보감사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2.1.5, 2018.12.3., 2022.12.30.>
1. 홍보ㆍ공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시정, 국정ㆍ도정시책의 보도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각종 공보간행물의 발간 보급 및 보존
4. 브리핑룸 운영에 관한 사항
5. 행정감사 및 공무원 비리조사 처리
6.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7. 공무원 복무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
8. 회계감사 및 결산심사에 관한 사항
9.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
10. 삭제 <2022.12.30.>
11. 삭제 <2022.12.30.>
12. 삭제 <2022.12.30.>
13. 삭제 <2022.12.30.>
14. 삭제 <2013.1.1>
15. 삭제 <2022.12.30.>
16. 지방행정정보 통신사업 추진 <신설 2015.1.14>
17. 행정통신회선의 통합 유지관리 <신설 2015.1.14>
18. 농어촌 광대역망 구축 및 관리
19.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등 <신설 2015.1.14>
20. 그 밖에 공보, 감사 및 통신에 관련한 업무전반
[전문개정 2011.1.10]
[제목개정 2022.12.30.]
① 인구정책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인구정책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1. 지역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인구문제 해소를 위한 제반사항
3. 귀농귀촌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5. 실업대책 및 공공근로사업에 관한 사항
6.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
7. 외국인정책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4.12.31.]
① 안전재난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재안전사무관으로 보한다.<신설 2022.12.30., 2024.2.22., 2025.2.25.>
② 안전재난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신설 2022.12.30.>
1. 지역단위 재난관리 계획수립 및 시행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각종 재난의 총괄 조정
3. 재난상황 종합관리 및 평시보고체제 구축
4. 안전문화정착을 위한 교육ㆍ홍보 프로그램 개발 보급
5.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재난관련 유관기관 간 지원ㆍ협조체제 구축
7. 재난대비 물자ㆍ자원ㆍ장비관리 및 동원계획 수립 운영
8. 인적재난 예방ㆍ수습ㆍ복구에 관한 사항
9.「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사항
10. 취약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지도
11. 민방위 계획의 수립 및 시행
12. 민방위시설ㆍ장비 확충 관리
13. 주민신고태세 확립 및 인력동원
14. 민방위대의 조직ㆍ편성ㆍ동원
15. 민방위훈련계획 수립 및 실시
16. 민방위 교육훈련 및 홍보
17. 을지연습에 관한 사항
18. 방위협의회 운영
19. 불시병력동원 소집에 관한 사항
20. 사회복무요원 관리 총괄
21.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22.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연계에 관한 사항
23. 영상정보의 수집ㆍ이용 제공에 관한 사항
24.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 <신설 2015.1.14>
25. 재해사건대책의 수립 및 지도감독 <신설 2015.1.14>
26. 설해, 풍수해 예방 및 저감대책 수립 및 추진 <신설 2015.1.14>
27. 자연재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추진 <신설 2015.1.14>
28. 삭제 <2022.12.30.>
29. 자연재해보험 및 재해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14>
30.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사항
31. 그 밖의 재난 및 민방위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3.7.17] [제목개정 2015.1.14., 2018.12.3., 2022.12.30.]
[제8조의2에서 이동 <2018.12.3.>]
[제22조의3에서 이동 <2022.12.30.>]
<삭제 2011.1.10>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문화예술과장 및 관광진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새마을체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세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사회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아이여성행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13.1.1, 2013.7.17, 2013.12.30, 2015.1.14., 2018.1.1., 2018.12.3., 2022.12.30., 2023.3.27., 2023.9.1., 2026.3.24.>
[전문개정 2011.1.10]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1, 2013.7.17, 2015.1.14, 2021.1.4., 2022.12.30.>
1. 국소관 행정의 종합조정
2. 청내 의식 및 행사
3. 보안업무
4. 공인관리
5.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6. 삭제 <2013.7.17>
7. 기록물관리
8. 기록관 운영관리 및 정보공개 업무 총괄
9. 주민여론 및 동향 파악
10. 주민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11. 각종 선거 및 국민ㆍ주민투표에 관한 사항
12. 읍면동 행정지도 감독
13. 공무원의 보수ㆍ복리ㆍ후생ㆍ연금
14. 공무원의 임용ㆍ평정ㆍ표창ㆍ징계
15. 직제 및 공무원 정원ㆍ현원 관리
16. 공무원단체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7. 학교교육지원 및 인재육성에 관한 사항
18. 삭제 <2022.12.30.>
19. 삭제 <2022.12.30.>
20. 국내 도시와의 교류에 관한 사항
21. 출향인 관리에 관한 사항
22. <삭제 2015.1.14>
23. <삭제 2015.1.14>
24. <삭제 2015.1.14>
25. <삭제 2015.1.14>
26.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14>
27. 직소민원 처리에 관한 사무 <신설 2015.1.14>
28. 삭제 <2018.1.1.>
29. 경북대 상주캠퍼스 관련 일반사항
30. 공무직의 복무에 관한 사항
31. 그 밖에 다른 국 및 실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1.1.10]
[ 종전 제8조의2는 제22조의3으로 이동 <2018.12.3.>]
문화예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14, 2018.1.1., 2021.1.4.,2022.12.30., 2023.12.29., 2024.5.10.>
1. 공연장, 공연자에 관한 사항
2. 종교, 출판소, 인쇄사에 관한 사항
3. 문화제 등 각종 문화행사에 관한 사항
4. 국가유산에 관한 조사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천연기념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유교ㆍ가야문화권에 관한 사업 등 시행
7. <삭제 2015.1.14>
8. <삭제 2012.1.5>
9. <삭제 2012.1.5>
10. <삭제 2012.1.5>
11. <삭제 2012.1.5>
12. 향토의 문화발전을 위한 각종 기념ㆍ문화행사 및 전시
13. 시민의 공공집회, 학술 및 예술의 행사장소 제공
14.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영화, 연극, 무용, 음악 등의 공연을 위한 장소 제공
15. <삭제 2015.1.14>
16. 상주박물관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7. <삭제 2012.1.5>
18. <삭제 2015.1.14>
19. 한국정신문화 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14>
20. 상주문화예술 조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14>
21. 임란북천전적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2. 충의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3. 그 밖에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1.1.10]
[제목개정 2015.1.14]
관광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14, 2018.12.3., 2021.1.4., 2022.12.30.>
1. <삭제 2015.1.14>
2. <삭제 2015.1.14>
3. <삭제 2015.1.14>
4. 관광자원의 발굴에 관한 사항
5. 낙동강 투어로드 개발에 관한 사항
6. 관광지 등 조성계획 수립ㆍ변경 및 지원시설 사업에 관한 사항
7. <삭제 2015.1.14>
8. 관광유람선업의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9. 삭제 <2022.12.30.>
10. 삭제 <2022.12.30.>
11. 삭제 <2022.12.30.>
12. 삭제 <2012.1.5>
13. 삭제 <2012.1.5>
14. 삭제 <2012.1.5>
15. 축제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14>
16. 경천대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14>
17. 낙동강벨트(경천섬 주변 등) 활성화에 관한 사항 <신설 2018.12.3.>
18. 경천섬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관광진흥, 관광마케팅, 관광개발 및 관광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1.1.10]
[제목개정 2015.1.14]
새마을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새마을 관련단체 및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지원ㆍ육성관리
2.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3. 새마을시설물 및 재산에 관한 사항
4. 시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스포츠클럽에 관한 사항
5. 도 및 전국대회 체육행사 추진
6. 시 공공체육시설의 설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체육시설의 등록에 관한 사항
8. 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새마을 및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4.12.31.]
세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31., 2022.12.30.>
1. 지방세의 부과ㆍ징수
2. 세외수입의 과징 및 총괄
3. 지방세 세원조사 및 재조사 심사청구 처리
4. 개별주택가격에 관한 사항
5. 토지ㆍ건물 등 과표운영에 관한 사항
6. 시 금고의 감독
7. 삭제 <2018.1.1.>
8. 수입증지 관리
9. 체납세 및 지방세관련 조세채권 관리
10. 기부금품 모집 및 통제에 관한 사항
11. 고향사랑기부제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지방세 관련 사항
[전문개정 2011.1.10]
회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8.1.1., 2022.12.30.>
1. 세출예산의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총괄
2. 회계관계공무원 교육 및 재정보험 가입
3.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4.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계약
5. 물품조달ㆍ출납보관 및 물품정수의 총괄관리
6. 관용차량 운영 관리
7. 국공유재산 관리
8. 시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9. 관사 운영계획 수립 및 관리
10. 시청사 유지보수 및 관리
11. 청사 건립 및 수리에 관한 사항
12. 자금의 배정 및 운용
13. 급여 지급, 원천세 및 각종 지급명세서 신고
[전문개정 2011.1.10]
[종전 제11조는 제22조의6으로 이동 <2018.12.3.>]
사회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개정 2018.12.3., 2021.1.4., 2022.12.30.>
1. 주민복지서비스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2.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평가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일제 조사 및 급여지급에 관한 사항
4. 의료급여 본인부담환급금 및 보상금 지급
5. 자활지원계획수립 및 프로그램 개발
6. 기초생활보장기금 관리
7. 복지대상자 신규조사(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차상위계층 등)
8. 사회취약계층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실태조사
9. 복지대상자 보장결정 및 급여 통지
10. 빈곤가정 위기지원 대상자 생활실태 조사
11.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12. 사회복지시설 설치신고 및 지도감독
13. 보훈업무 및 단체관리 지원, 현충물 시설관리
14. 의료보장에 관한 사항
15. 보건복지연계서비스 업무
16. 자활후견기관 지원관리 및 협의체 운영
17.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8. 자원봉사계획 수립 및 시행
19. 삭제 <2018.12.3.>
20. 삭제 <2018.12.3.>
21. 삭제 <2018.12.3.>
22. 삭제 <2022.12.30.>
23. 삭제 <2022.12.30.>
24. 삭제 <2022.12.30.>
25. 삭제 <2012.1.5>
26. 삭제 <2019.7.16.>
27. 정재수기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8. 화령장전투전승기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9.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에 관한 사항
30. 그 밖에 주민서비스 등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1.1.10]
[제목개정 2015.1.14]
아이여성행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1, 2013.12.30, 2018.12.3., 2019.7.16., 2020.6.24., 2021.1.4., 2021.12.31., 2022.12.30., 2023.12.29.> 1. 여성정책 기본계획 수립 운영에 관한 사항 2. 여성복지법인ㆍ시설의 설치신고, 인허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3. 한부모가족 보호 및 지원 4.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보호ㆍ지원 5. 청소년육성ㆍ보호에 관한 사항 6. 청소년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농촌청소년 장학생 선발 및 지원 8.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9. 다문화가족 지원 등 가족복지에 관한 사항 10. 여성의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 11. 아동학대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12. 청소년 수련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평생학습원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여성, 아동 및 청소년복지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1.1.10] [제목개정 2013.1.1, 2015.1.14, 2018.12.3., 2022.12.30.]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인복지정책 종합기획 및 총괄관리
2.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3. 승천원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복지정책의 종합 기획 및 총괄관리
5. 장애인 편의시설 및 시책사업
6. 노인ㆍ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신고 및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노인 및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2.12.30.]
[종전의 제13조는 제15조의2로 이동 <2018.12.3.>]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투자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환경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농업정책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으로, 스마트농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으로, 유통마케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산림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1.1, 2013.7.17, 2013.12.30, 2015.1.14, 2018.12.3., 2019.9.26., 2021.12.31., 2022.12.30., 2025.7.17.>
[전문개정 2011.1.10]
[제목개정 2018.12.3.]
투자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14., 2017.7.1., 2021.1.4., 2022.12.30.> 1. 지역경제에 관한 종합기획 조정 2. 물가종합대책 수립 추진 3. 삭제 <2022.12.30.> 4. 삭제 <2022.12.30.> 5. 유통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 6. 시장관리에 관한 사항 7. 삭제 <2021.1.4.> 8. 삭제 <2021.1.4.> 9. 삭제 <2021.1.4.> 10. 공장설립 및 등록에 관한 사항 11. 중소기업 창업에 관한 사항 12. 중소기업육성 종합기획 조정 13.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지역유치 확정업체의 업무지원 15. 지역특화산업 및 우수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6. 일반산업단지조성 및 그 부대사업 17. 공영개발에 의한 택지조성 및 그 부대사업 18. 경영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19. <삭제 2015.1.14> 20.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의 수립 및 시행 21. 공영개발사업에 따른 특별회계 운영 22. 복권법 위반행위에 관한 사항 23. 새마을금고에 관한 사항 24. 직업소개소에 관한 사항 25. 기업유치 인센티브 개발 26. 기업 및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등 27.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유치활동에 관한 사항 28. 한방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사항 29.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1.1.10, 2014.9.19, 2015.1.14]
[제목개정 2022.12.30.]
환경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 추진
2.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관한 사항
3.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관리
4. 자연보호 및 행락질서에 관한 사항
5. 축산환경사업소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6. 가축분뇨공공처리에 관한 사항
7. 음식물쓰레기ㆍ침출수처리시설에 관한 사항
8. 환경관련법 검토
9. 대기ㆍ폐수ㆍ소음진동 배출시설의 인허가 및 관리
10. 오염도 측정 관리
11. 비산먼지 배출원 관리 및 신고처리
12. 생활악취ㆍ생활소음 등 환경오염에 관한 사항
13.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
14. 쓰레기 분리수거 및 종량제 추진
15.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추진
16. 환경공무직 관리
17. 소각장 설치 및 관리
18. 폐기물 관련 인허가 및 관리
19. 위생매립장 설치 및 관리
20.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21. 자연공원에 관한 사항
22. 그 밖에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4.12.31.]
[종전의 제16조는 제22조의4로 이동 <2018.12.3.>]
농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14., 2016.7.11., 2022.12.30.>
1. 농정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농어촌발전 중장기계획 수립 및 추진
3. 농어촌진흥기금 관리
4. 영농조합법인 등 법인경영체 육성지도
5. 농촌관광휴양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
6. 삭제 <2022.12.30.>
7.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
8. 농촌 정예인력의 육성 지원
9.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10. 농사행정계획 수립 및 증산시책 추진
11. 식량의 안정적 생산계획 수립
12. 친환경농업발전 종합계획 수립 추진
13.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추진
14.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지원
15. 쌀전업농 관리에 관한 사항
16. 농업기상과 농작물 재해대책
17. 병충해 종합관리 및 작물양분 종합관리에 관한 사항
18. 비료, 농약, 우량종자 등 농자재 수급
19. 농업회사법인ㆍ농기계공동이용조직 육성 지도
20. 농기계 사후관리 및 유통지도
21. 양곡의 수매ㆍ정산 및 수급조절
22. 정부양곡 안전보관 및 재고관리
23. 정부양곡 대행기관 및 수탁기관 감독
24. 미곡종합처리장 설치 및 도정공장 현대화
25. 양곡관리 특별회계 관리
26. <삭제 2015.1.14>
27. <삭제 2015.1.14>
28. <삭제 2015.1.14>
29. 원예ㆍ특작ㆍ화훼의 생산 계획수립 및 기반조성
30. 과수분야 병충해 관리
31. 양잠산업기반조성 지원
32. FTA대응 대체과수 육성
33. 그 밖에 농업정책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1.1.10]
스마트농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31., 2022.12.30.>
1. 스마트 팜 혁신밸리 조성 및 운영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스마트 팜 혁신밸리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 추진에 관한 사항
3. 스마트 팜 혁신밸리 협력 기관ㆍ시설 유치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1.12.31.>
5. 스마트팜 혁신밸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청년보육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실증지원센터ㆍ실증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임대형 스마트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청년농촌보금자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스마트팜 혁신밸리 빅데이터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8.12.3.] [제목개정 2021.12.31., 2022.12.30.]
축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1, 2015.1.14, 2018.12.3., 2022.12.30.>
1. 축산진흥의 종합기획 조정
2. 가축개량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2.12.30.>
4. 축종별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5. 축산단지조성, 초지조성 및 사후관리
6. 사료생산 및 수급에 관한 사항
7. 축산물 유통 및 축산물 작업장 지도감독
8. 축산의 유통구조개선 및 가축시장 지도 점검
9. 축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에 관한 사항
10. 가축위생 및 방역
11. 동물약품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2. 축산분뇨처리 사업
13. 축산물 위생관리 지도 및 부정축산물 유통단속
14. 동물보호에 관한 사항
15. 내수면 자원조성 및 불법어업 단속
16. 내수면 어업의 행정에 관한 사항
17. 삭제 <2018.12.3.>
18. 삭제 <2018.12.3.>
19. <삭제 2015.1.14>
20. <삭제 2015.1.14>
21. <삭제 2015.1.14>
22. <삭제 2015.1.14>
23.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24. <삭제 2015.1.14>
25. <삭제 2015.1.14>
26. <삭제 2015.1.14>
27. <삭제 2015.1.14>
28. <삭제 2015.1.14>
29. 말 관련 산업에 관한 사항
30.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31. 그 밖에 축산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1.1.10] [제목개정 2015.1.14, 2018.12.3.>
유통마케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6.7.11., 2018.12.3., 2022.12.30.>
1. 농산물 유통의 종합기획 조정
2. 농산물 가공ㆍ처리ㆍ유통에 관한 사항
3. 농산물브랜드, 포장디자인 육성에 관한 사항
4. 농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및 홍보
5. 농축산물 마케팅 사업 및 우수농산물에 관한 사항
6. 농산물 시장개척 종합기획에 관한 사항
7. 농축산물의 판로개척 및 홍보
8. 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자매결연에 관한 사항
9. 농산물 유통관련 교육 및 홍보
10. 농축산물 통합마케팅조직 육성지원
11. 농산물 마케팅 계획수립 및 시행
12. 6차산업화 기반 및 활성화 대책
13. 그 밖에 유통마케팅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5.1.14]
산림녹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림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치산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양묘ㆍ조림ㆍ숲 가꾸기사업 시행지도
4. 임업단체 지도ㆍ육성 및 임업기술 보급
5. 산지이용구분 및 보전산지 관리
6. 공유림 또는 사유림 산임경영계획 인가
7. 산지전용허가ㆍ신고ㆍ협의 및 복구
8. 산불예방 및 진화
9. 산림보호 및 산림병충해 방제
10. 임도시설 및 보수관리
11. 도시공간 녹화사업 및 가로수 식재관리
12. 국토공원화 사업추진
13. 임산물의 생산ㆍ유통ㆍ단속ㆍ홍보
14. 산림부산물 생산 및 유통관리
15. 곶감생산 및 유통관리
16. 떫은 감 재배지도 및 육성관리
17. 백두대간 보호지역 관리
18. 생태숲 및 학교ㆍ도시숲 조성관리
19. 삭제 <2022.12.30.>
20. 삭제 <2022.12.30.>
21. 삭제 <2022.12.30.>
22.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조성에 관한 사항
23. 삭제 <2022.12.30.>
24. 성주봉휴양림에 관한 사항
25. 그 밖에 산림녹지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1.1.10]
[제목개정 2015.1.14]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건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시과장ㆍ농촌개발과장ㆍ교통에너지과장 및 건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행복민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9.26., 2021.12.31., 2022.12.30., 2025.7.17.>
[본조신설 2018.12.3.]
건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토건설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도로사업의 종합계획
3. 도로관리(도로점용허가, 사용수익허가, 용도폐지 등)에 관한 사항
4.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법정도로(교량포함) 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6. 농어촌도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7. 경지정리사업 및 밭기반정비사업 시행
8. 농촌농업생활용수사업 및 배수개선사업
9.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 시행
10. 수리시설 개보수 및 유지관리
11. 소규모 영농기반 개선사업의 시행
12. 농림축산식품부소관 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13. 하천공사 계획수립 및 시행
14. 하천부지ㆍ공유수면의 점용ㆍ하천공작물 설치에 관한 사항
15. 하천 수해복구 사업
16. 하천감시 및 골재채취에 관한 사항
17. 낙동강 둔치 개발계획 수립
18. 낙동강 수변시설 유지관리
19. 상수도사업소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20. 하수도사업소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21. 그 밖에 건설 및 하천업무전반에 관한 사항
22.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4.12.31.]
도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14, 2018.12.3., 2022.12.30.> 1. 도시기본계획 수립 2. 도시계획의 입안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에 관한 사항 3. 도시계획 사업에 따른 토지수용 및 보상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관한 사항 5.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6. 전문건설업 신규등록 신청 및 신고에 관한 사항 7. 삭제 <2022.12.30.> 8. 도시계획도로(교량포함) 시설에 관한 사항 9.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10. 삭제 <2012.7.9> 11. 삭제 <2013.1.1> 12. 삭제 <2013.1.1> 13. 삭제 <2013.1.1> 14. 옥외광고물 설치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15.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교량 조면시설 포함) 16. 생활민원 및 주민불편사항 신고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7.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에 관한 사항(동지역) 18. 삭제 <2018.12.3.> 19. 삭제 <2018.12.3.> 20. 삭제 <2018.12.3.> 21. 온천개발에 관한 사항 22.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 <2015.1.14> 23. 자전거도로 설치 및 관리 <신설 2018.12.3.> 24. 도시경관 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18.12.3.> 25. 공원 종합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26. 공원사업 시행 인허가 및 실시계획 인가 27. 도시 자연공원 및 근린공원 시설 유지관리 28. 그 밖에 도시행정 및 도시디자인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1.1.10, 2014.9.19] [제목개정 2014.1.14, 2018.12.3.]
<삭제 2015.1.14>
농촌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4., 2021.12.31.>
1. 지역개발사업의 종합기획 조정
2. 주민숙원사업의 종합 추진
3. 소도읍가꾸기 사업의 시행
4. 전원마을 조성사업
5. 농촌마을종합개발에 관한 사항
6.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7. 공공시설물(일정 규모 이상) 건립(공사)에 관한 사항
8. 농촌협약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개발 및 시설지원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5.1.14]
[제목개정 2021.12.31.]
삭 제<2022.12.30.> [종전의 제22조의3은 개정 후 제5조의3으로 이동 <2022.12.30.>]
교통에너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7.9, 2013.1.1, 2015.1.14, 2018.12.3., 2022.12.30.>
1. 교통행정에 관한 종합 기획조정
2. 노선버스, 전세버스 및 택시 운송사업에 관한 사항
3. 시내버스 노선조정
4. 차량등록 및 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 인가, 허가, 등록
5. 건설기계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교통량 및 물동량 조사
7. 교통안전 및 사고에 관한 사항
8. 불법 주정차 단속
9. 자동차 보험ㆍ공제ㆍ검사에 관한 사항
10. 가스, 석유판매업 허가ㆍ등록에 관한 사항
11. 가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2. 광산지역 및 폐광지역 개발에 관한 사항
13.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
14. 자전거 관련 정책기획 및 총괄
15. 삭제 <2018.12.3.>
16. 녹색성장 업무(에너지 분야)에 관한 사항
17.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교육센터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14>
18. 그 밖에 교통 및 에너지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1.1.10]
[제16조에서 이동 <2018.12.3.>]
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6.24., 2022.12.30.>
1. 주택건설 및 건축행정에 관한 종합계획
2. 건축 인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3. 건축물대장에 관한 사항
4.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관리 지도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6. 삭제 <2022.12.30.>
7. 지역건축안전센터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건축 행정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8.12.3.]
행복민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1, 2018.12.3., 2021.12.31., 2022.12.30.>
1. 제증명 및 민원에 관한 사무
2. 민원24 민원운영에 관한 사무
3. 삭제 <2018.12.3.>
4. 농지의 보존 및 이용증진
5. 농업진흥지역 지정 관리
6. 농지의 소유에 관한 업무
7. 가족관계 등록부 업무에 관한 사항
8. 부동산소유권이전 등과 관련한 업무
9. 지적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10. 토지거래규제 관련 업무
11. 지적통계
12. 부동산매매계약서 검인 업무
13. 지적 및 토지관리에 관한 사항
14.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
15. 지리정보체계 계획수립 및 운영관리
16.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추진
17. 각종 지리정보 도면제작 및 관리
18.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1.1.10] [제목개정 2013.1.1, 2018.12.3., 2022.12.30.]
[제11조에서 이동 <2018.12.3.>]
① 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7.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임기제 공무원 중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8.10.10.>
③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지역보건법 시행령」제14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하되, 자격이 있는 자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개정 2018.10.10.>
[전문개정 2012.1.5]
① 보건소에는 보건위생과와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를 둔다. <개정 2015.1.14, 2022.12.30.>
② 보건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건강증진과장 및 질병관리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진료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14, 2018.10.10., 2018.12.3., 2022.12.30.>
③ 보건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7.7.1., 2020.6.24., 2022.12.30.>
1. 보건의료 종합계획 수립 조정
2.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3.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의 운영관리 지도
4. 공중보건의 배치 및 지도관리
5. 의료장비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6. 삭제 <2022.12.30.>
7. 삭제 <2022.12.30.>
8. 삭제 <2022.12.30.>
9. 삭제 <2022.12.30.>
10. 의료기관ㆍ의약업소 인허가 및 지도단속 관리
11. 향정신의약품ㆍ마약ㆍ대마관리에 관한 사항
12.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13. 식품 및 공중위생의 종합계획 조정
14. 식품제조ㆍ안전관리 및 식중독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15. 위생접객업ㆍ위생관련영업ㆍ위생용품제조업의 인허가 및 위생개선 지도
16. 부정ㆍ불량식품의 지도관리 및 식품진흥기금 운영관리
17. 삭제 <2017.7.1.>
18. 삭제 <2022.12.30.>
19. 삭제 <2022.12.30.>
20. 상주시립요양병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1. 그 밖에 보건소의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건강증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14, 2017.7.1., 2018.12.3., 2022.12.30.>
1. 시민 건강 및 보건증진 종합계획 수립 조정
2. 금연ㆍ절주ㆍ영양ㆍ운동 등 건강생활실천 사업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2.12.30.>
4. 삭제 <2022.12.30.>
5. 삭제 <2022.12.30.>
6. 삭제 <2022.12.30.>
7. 삭제 <2022.12.30.>
8.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9. 가족계획 및 모자보건에 관한 사항
10. 임산부ㆍ영유아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11. 삭제 <2022.12.30.>
12. 삭제 <2022.12.30.>
13. 삭제 <2022.12.30.>
14. 삭제 <2022.12.30.>
15. 삭제 <2022.12.30.>
16. 삭제 <2017.7.1.>
17. 삭제 <2022.12.30.>
18. 정신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19. 삭제 <2017.7.1.>
20. 건강도시에 관한 사항
21. 그 밖에 보건의료의 향상 및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22. 삭제 <2022.12.30.>
⑤ 질병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22.12.30.>
1. 방역 종합계획 수립 조정
2. 급성ㆍ만성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3. 방역소독사업 및 예방접종업무에 관한 사항
4. 풍토병ㆍ신종질환 예방대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각종 질병검사 및 먹는 물 검사에 관한 사항
6. 각종 질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사항
7. 암검진 및 암환자 관리에 관한 사항
8. 노인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9. 방문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10. 재활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11. 검진ㆍ진료 계획 수립 및 시행
12. 환자 진료 및 치료에 관한 사항
13. 진단서 및 각종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14. 물리치료실, 한방진료실 운영관리
15.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16. 방사선검사에 따른 촬영 및 판독
17. 그 밖에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1.5]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6.16>
① 농업기술센터에는 농촌지원과와 기술보급과, 미래농업과를 둔다. <개정 2013.12.30, 2017.7.1.>
② 농촌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 및 미래농업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30., 2017.7.1., 2018.1.1.>
[전문개정 2012.1.5]
① 농촌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30, 2015.1.14, 2021.12.31.>
1. 농촌지도사업의 종합기획ㆍ조정ㆍ평가
2. 문서ㆍ인사ㆍ예산ㆍ회계ㆍ재물ㆍ관인관리
3. 지도공무원 전문특기관리
4. 농촌지도사업 홍보 및 산학협동심의회 운영
5. 농업인 교육ㆍ훈련
6. 상주농업대학 운영
7. 농업인 학습조직체 육성관리
8. 산업기능요원 교육 및 조직체 해외연수 훈련
9. 농촌생활환경개선
10. 농촌여성 농업 소득향상 지도
11. 삭제 <2021.12.31.>
12. 농업인상담소 관리
13.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유지관리 <신설 2015.1.14>
14.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신설 2015.1.14>
15. 품목별상설교육 및 지역특화작목교육 <신설 2015.1.14>
16. 귀농, 귀촌인 상담 및 교육 <신설 2015.1.14>
17. 삭제 <2021.12.31.>
18. 삭제 <2021.12.31.>
19. 삭제 <2021.12.31.>
20. 농기계 임대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신설 2015.1.14>
21. 삭제 <2021.12.31.>
22. 삭제 <2021.12.31.>
23. 삭제 <2021.12.31.>
24. 삭제 <2021.12.31.>
25. 삭제 <2021.12.31.>
26. 농업기계 교육훈련
27.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28. 도시농업 기술보급 및 전문인력 양성
29. 농촌체험 및 교육농장 지도ㆍ육성
30. 청년농업인 교육ㆍ훈련 및 영농정착 지원
31. 정보화농업인육성 및 농업인정보화 교육
32. 강소농 육성지도
33.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이전에 관한 제반사항
34. 소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② 기술보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30, 2015.1.14, 2021.12.31., 2022.12.30.>
1. 기술보급사업 실행계획 수립
2. 식량작물재배기술지도
3. 병해충예찰 방제기술 지도
4. 농작물재해관리 대책 지도
5. 품목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6. 과수재배기술지도
7. 감나무등 유실수재배기술 지도
8. 꽃가루 은행 운영
9. 채소 재배기술지도
10. 삭제 <2021.12.31.>
11. 화훼에 관련된 사항 및 재배기술지도
12. 가축사양관리 및 사료작물재배 기술지도
13. 약용작물, 버섯 등 재배기술지도
14. 식량작물분야 FTA관련 기술 지도 <신설 2015.1.14>
15. 과수분야 시범사업추진 <신설 2015.1.14>
16. 채소, 화훼, 축산관련 시범사업추진 <신설 2015.1.14>
17. 삭제 <2022.12.30.>
18. 수출과수 품질관리 지도 <신설 2017.7.1.>
19. 농작물 종합 분석ㆍ진단센터 운영
20. 국가관리 병해충 방제단 운영
21. 외래, 돌발병해충 예찰 및 긴급 방제
22. 품목별 실증시험포 운영 및 관리
23. 상주농업 발전 프로젝트 사업 추진
③ 미래농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3.12.30> <개정 2015.1.14., 2017.7.1., 2021.1.4., 2021.12.31., 2022.12.30.>
1. <삭제 2015.1.14>
2. 삭제 <2021.12.31.>
3. 신기술, 신품종 실증시험 및 현장적용 연구
4. <삭제 2015.1.14>
5. <삭제 2015.1.14>
6. <삭제 2015.1.14>
7. <삭제 2015.1.14>
8. <삭제 2015.1.14>
9. <삭제 2015.1.14>
10. <삭제 2015.1.14>
11. <삭제 2015.1.14>
12. <삭제 2015.1.14>
13. <삭제 2015.1.14>
14. <삭제 2015.1.14>
15. <삭제 2015.1.14>
16. <삭제 2015.1.14>
17. <삭제 2015.1.14>
18. <삭제 2015.1.14>
19. 미래농업연구분석 <신설 2015.1.14>
20. 삭제 <2021.12.31.>
21. 삭제 <2021.12.31.>
22. 공익직불제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토양검정
23. 대표필지 토양환경연구
24. 농업미생물 활용농가지도 및 활용방안연구 <신설 2015.1.14>
25. 연구용역 및 특허관리 <신설 2015.1.14>
26. 현장애로기술 공동연구개발과제 <신설 2015.1.14>
27. 시책사업발굴연구 <신설 2015.1.14>
28. 농업경영업무전반 <신설 2015.1.14>
29. 삭제 <2021.12.31.>
30. 삭제 <2021.12.31.>
31. 농산물 안전성분석실 운영에 관한 사항
32. 가축분뇨퇴비분석실 운영에 관한 사항
33.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에 관한 사항
34. 농산물종합가공지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
35. 전통식문화체험교육관 운영
36. 농식품 가공 및 창업 보육 업무 전반
37. 전통 식문화 전승ㆍ보전 및 향토음식 자원화
38. 삭제 <2022.12.30.>
39.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장 및 연구포장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1.5]
①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3조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농업인 상담소를 둔다.
② 농업인 상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3.27.>
③ 농업인 상담소 근무자는 내방농업인 상담, 농업인 조직체 육성 및 영농현장 기술지도와 기술 시범사업 추진, 지역특화작물개발 계획수립 및 추진, 농기계 임대사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1.14>
[전문개정 2012.1.5]
사업소에 두는 사업소별 소장 및 관장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읍면동에 두는 읍ㆍ면장 및 동장의 직급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8.02.18, 2021.12.31., 2022.8.30., 2023.3.27.> [시행일: 202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