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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자치법규 2071667

경상북도 상주시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31공포번호 16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5조부터 제128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조 및 제13조에 따라 상주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전문개정 2012.1.5] [시행일: 2022.1.13.]

제2조

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①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국장 ㆍ 실장 ㆍ 과장의 직급 등과 직속기관 ㆍ 사업소 및 하부 행정기관의 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5, 2013.1.1, 2022.12.2.>
② 시 본청의 실 ㆍ 과, 직속기관의 과, 사업소의 분장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 2022.12.2.> [전문개정 2011.1.10]

제3조

국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복지국, 경제산업국, 건설도시국을 둔다. <개정 2013.1.1, 2013.7.17, 2018.12.3.> [전문개정 2011.1.10]

제4조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 · 보좌기관 설치

부시장 밑에 기획예산실, 공보감사실, 인구정책실, 안전재난실을 둔다. <개정 2013.1.1, 2017.11.14., 2022.12.2., 2024.12.31.> [전문개정 2011.1.10]

제5조

행정복지국

① 행정복지국에 총무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새마을체육과, 세정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아이여성행복과, 노인장애인복지과를 둔다. <개정 2013.1.1, 2013.7.17, 2015.1.1, 2018.12.3., 2022.12.2.>
② 행정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1, 2013.7.17, 2015.1.1, 2018.12.3., 2021.1.4., 2022.12.2., 2023.12.29., 2024.5.10.>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조정
2. 청내 의식 및 행사에 관한 사항
3. 보안ㆍ공인 및 문서에 관한 사항
4. 주민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5. 각종 선거 및 국민투표ㆍ주민투표에 관한 사항
6. 공무원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7. 학교교육지원 및 인재육성에 관한 사항
8.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
9. 문화예술, 축제, 국가유산에 관한 사항
10. 체육진흥육성 및 체육행사 추진
11. 문화회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새마을관련단체 지원 및 육성관리
13. 관광진흥 및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
14. 낙동강프로젝트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15. 지방세에 관한 사항
16.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
17. 지방세 세원조사 등에 관한 사항
18. 각종 공사계약에 관한 사항
19. 시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20. 국ㆍ공유재산 관리 및 영선(營繕)에 관한 사항
21. 복지조사, 주민서비스연계 등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
22. 사회복지행정에 관한 사항
23. 노인, 여성, 아동, 청소년 및 가족복지행정에 관한 사항
24. 청소년단체 육성 및 활동 지원
25. 청소년수련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6. 장애인복지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7. 그 밖에 다른 국 및 실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1.1.10] [제목개정 2013.7.17, 2018.12.3.]

제6조

경제산업국

① 경제산업국에 투자경제과, 환경관리과, 농업정책과, 스마트농업과, 축산과, 유통마케팅과, 산림녹지과를 둔다. <개정 2013.1.1, 2013.7.17, 2015.1.1, 2018.12.3., 2021.12.31., 2022.12.2.>
② 경제산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3., 2021.1.4., 2022.12.2., 2023.12.29., 2024.12.31.>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지역단위 경제의 종합기획 조정
3. 물가종합대책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
4. 직업소개소, 노정업무에 관한 사항
5. 시장관리 및 상공단체 육성 지도
6. 기업유치ㆍ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조성 관리에 관한 사항
8. 중소기업육성 및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9. 공영개발 및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10. 농정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11. 농업인단체 관리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
12. 식량생산 종합계획 수립운영 및 친환경농업 발전에 관한 사항
13. 양곡의 수매ㆍ정산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14. 농업기상과 농작물 재해대책
15. 농업기계화, 비료, 농약 등 농자재 수급
16. 정부양곡 대행기관 및 수탁기관 감독
17. 과수, 원예, 채소, 화훼작물의 생산장려
18. 스마트 팜 혁신밸리 조성에 관한 사항
19. 축산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0. 축산물 유통 및 축산물 작업장 지도감독
21. 농산물 유통의 종합기획 조정
22. 농산물 가공ㆍ처리ㆍ유통 및 시장개척에 관한 사항
23. 산림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4. 치산계획의 수립 및 시행
25. 양묘ㆍ조림사업의 시행지도
26. 산림보호 및 부정임산물 단속
27. 도시공간 녹화사업 및 가로수 식재관리
28. 환경보전 등 관한 사항
29. 자연보호 및 행락질서에 관한 사항
30. 한방산업단지에 관한 사항
31. 휴양림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1.1.10]

제6조의2

건설도시국

① 건설도시국에 건설과, 도시과, 농촌개발과, 교통에너지과, 건축과, 행복민원과를 둔다. <개정 2021.12.31., 2022.12.2.> ② 건설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 2023.12.29.>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국토건설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3. 도로사업 및 교량공사에 관한 사항 4. 도시행정에 관한 사항 5. 공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주민숙원사업, 정주권, 오지개발 등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7. 시설지원 및 전원마을 조성에 관한 사항 8. 교통행정지도에 관한 종합기획 조정 9. 자동차 운수사업의 지도감독 10. 차량등록ㆍ차량관리 및 교통량 조사 11. 교통안전 및 사고에 관한 사항 12. 자동차 보험ㆍ공제ㆍ검사에 관한 사항 13. 가스ㆍ전기ㆍ석유류 판매업에 관한 사항 14. 전기사업(발전시설 용량 1,500킬로와트 이하 발전사업)에 관한 사항 15. 건축 인허가에 관한 사항 16. 건축주택행정의 종합기획에 관한 사항 17. 제증명 및 민원행정에 관한 사항 [본조 신설 <2018.12.3.> ]

제7조

보건소 등의 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제10조ㆍ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ㆍ제10조에 따라 시에 보건소를, 읍ㆍ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개정 2020.7.10., 2021.12.31.>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2.1.5] [시행일: 2022.1.13.]

제8조

소장 등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개정 2013.12.30>
② 보건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3.1.1, 2013.12.30> [전문개정 2012.1.5]

제9조

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제11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7.10.>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12.30> [전문개정 2012.1.5]

제10조

농업기술센터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농촌지도사업ㆍ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0.7.10.>
② 센터는 상주시 발산로 71에 둔다. [전문개정 2012.1.5]

제11조

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3.1.1>

제12조

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 조정
2. 농업인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 및 지도
3. 농촌생활 개선사업
4. 농업경영 개선지도
5. 식량작물, 원예, 축산, 특용작물 재배(사양) 기술지도
6. 지역특화작물에 대한 기술개발
7. 농업인 교육 및 훈련
8. 토양환경개선 및 농작물 병충해 예찰 방제
9. 선도농육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농업기술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

농업인 상담소의 설치

센터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농업인상담소를 둘 수 있으며,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사업소의 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설치한다. <개정 2021.12.31.>
②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2.1.5] [시행일: 2022.1.13.]

제15조

소장

사업소에 각각 소장, 원장, 관장(이하 "소장 등"이라 한다)을 두며, 소장 등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6조

소관사무

사업소별 소장 등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4.5.10., 2024.12.31.>
1. 상주시상수도사업소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가. 상수도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나. 문서, 관인, 보안 및 직원복무에 관한 사항
다. 간이상수도에 관한 사항
라. 수도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
마. 수원지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의 상수도에 관한 사항
2. 상주시하수도사업소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가. 하수도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나. 문서, 관인, 보안 및 직원복무에 관한 사항
다. 하수도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
라. 하수도업무에 관한 사항
마. 지하수개발이용신고 및 신고공 관리
바. 그 밖의 하수도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원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가.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나. 평생학습관(구.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다. 평생학습관 설립에 관한 사항
라. 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상주박물관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가. 상주문화권의 유형문화유산, 무형유산, 민속자료 등의 수집ㆍ보관 및 전시
나. 상주문화권의 민속문화에 관한 조사ㆍ연구
다. 국가유산 및 전통문화에 관한 대중교육 및 지원협조
라. 매장유산 지표ㆍ학술조사 시행
마. 그 밖에 상주박물관, 전통의례관, 자전거박물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5.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가. 승마 관련 시설물 건립에 관한 사항
나. 승마장 및 유ㆍ청소년 승마교육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다. 승마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에 관한 사항
라. 승마장 시설 및 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마. 각종 승마대회 유치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3.12.29.]

제17조

읍ㆍ면ㆍ동의 설치

① 법 제3조제3항ㆍ제4항 및 제7조, 제10조에 따라 읍ㆍ면ㆍ동을 둔다. <개정 2013.1.1, 2021.12.31., 2022.12.2.>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ㆍ동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5] [시행일: 2022.1.13.]

제18조

직무

읍ㆍ면ㆍ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동은 제외한다)ㆍ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ㆍ리ㆍ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3.1.1> [전문개정 2012.1.5]

제19조

읍ㆍ면ㆍ동장

읍에는 읍장, 면에는 면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읍ㆍ면ㆍ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전문개정 2012.1.5]

제20조

부읍면장

법 제134조에 따라 읍ㆍ면에 부읍ㆍ면장을 두되 총무담당 6급 공무원이 겸임한다. <개정 2008.1.1, 2021.12.31.> [시행일: 2022.1.13.]

제21조

읍·면출장소의 설치

① 법 제1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원격지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읍ㆍ면에 출장소를 둔다. <개정 2013.1.1, 2021.12.31., 2022.12.2.>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2.1.5> [시행일: 2022.1.13.]

제22조

소관사무

출장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2.1.5>
1. 민원사무
2. 구호사업
3. 세정사무
4. 산업사무

제23조

출장소장

출장소에는 소장을 두며, 소장은 읍ㆍ면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전문개정 20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