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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한방건강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1664

경상북도 상주시규칙시행 2025-01-01공포 2024-12-31공포번호 73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상주시 한방건강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설 사용료 등

① 「상주시 한방건강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한방건강센터 사용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방건강센터 일일 사용권 : 별지 제1호서식
2. 사우나 및 찜질방을 포함하는 한방건강센터 일일 사용권 : 별지 제2호서식
3. 한방건강센터 월정기 사용권 : 별지 제3호서식
4. 한방건강센터 찜질복 사용권 : 별지 제4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사용권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검인부에 등재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

사용료의 반환

① 조례 제8조 단서에 따라 월정기권 사용자의 사용료 반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7.12.>
1.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하고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2. 일부 반환
가. 조례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남은 사용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
나. 남은 사용기간이 15일 이상인 경우 남은 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
다. 남은 사용기간이 10일 이상 15일 미만인 경우 남은 일수를 일할 계산한 금액의 20퍼센트 반환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반환하려는 사용료는 각종 수수료(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의 모든 경비를 뺀 후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3.7.12.> [제4조에서 이동<2024.12.31.>] [종전 제3조는 삭제<2024.12.31.>]

제4조

장부의 비치

투자경제과장은 제3호서식에 의한 검인부를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5조에서 이동<2024.12.31.>]

제5조

수입의 관리 등

① 투자경제과장은 한방건강센터의 수입금은 다음 날까지 상주시 세외수입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일이 휴무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 한다. <개정 2022.12.30.>
② 한방건강센터의 수입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상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0.4.23., 2022.12.30.> [제6조에서 이동<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