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상주한방일반산업단지에 설치된 한방건강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상주한방일반산업단지에 설치된 한방건강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12.>
1. "한방건강센터"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시설을 말한다.
2. "부대시설"이란 한방건강센터에 부속된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3. "대인"이란 7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4. "소인"이란 4세 이상 6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5. "사용료"란 한방건강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사용자"란 한방건강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한방건강센터는 상주시 은척면 성주봉로 55에 둔다. <개정 2023.7.12.>
한방건강센터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맡아 처리한다.
1. 한방건강센터 이용자에게 각종 편의제공
2. 그 밖에 한방건강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① 한방건강센터는 24시간 운영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한방건강센터의 시설 관리의 개선이나 보수가 필요한 경우
2. 한방건강센터의 시설물이 현저하게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한방건강센터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5.27., 2023.7.12.>
1. 매주 화요일(다만, 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4호 및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휴장하지 않는다 )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행일: 2023.8.1.] 제5조제2항제1호
한방건강센터의 사용료 및 사용시간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24.12.31.]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할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할인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 할인 금액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귀환포로 및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9. 65세 이상인 사람
10.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
11. 동주도시(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회원도시를 말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12. 시(시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
13. 성주봉자연휴양림의 숙소를 이용하는 사람 중 객실별 정원 인원
14. 시장이 정하는 ‘어르신 건강의 날’에 이용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15. 「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1조의2에 해당하는 자원봉사자
16. 12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으로서 월 정기이용권을 사용하는 사람
1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할인대상자가 할인을 받으려는 경우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증명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12.31.]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월 정기권 사용자에게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한방건강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부대시설을 그 용도 및 목적에 장애가 없는 범위에서 분양이나 임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양이나 임대가격의 결정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6항 및 제42조를 준용한다.
③ 임대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임차인"이라 한다)는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운영, 관리의 전반에 관하여 시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임차인은 제3자에게 재임대할 수 없다.
④ 제3항 후단에 따라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재임대한 경우에 시장은 계약해지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계약해지를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한방건강센터의 각종 시설물을 선량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중 부주의나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잃어 버렸을 때에는 그에 대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라목 (1)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한방건강센터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임대한 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지도 및 감독하고 임차인으로부터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에서 이동<2023.7.12.>] [종전 제13조는 삭제<2023.7.12.>]
삭제 <2023.7.12.>
[종전 제15조는 제13조로 이동<2023.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