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상주시 하수도사용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19>
이 규칙은 「상주시 하수도사용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19>
① 「상주시 하수도사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신고는 다음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7.11.> 1. 삭제 <2016.7.11.> 2.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 3.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 4. 배출되는 하수의 상태 변경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신고는 매월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 달 7일 이내에 입증서류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기한까지 하지 않을 경우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는 술제조업, 제빙업, 청량음료 제조업, 청과류 제조업, 콩나물 제조업, 철도역 등과 같이 물의 사용량과 배출량이 30퍼센트 이상 차이가 나는 사용자로 한정한다. [조문개정 2014.9.19] [제목개정 2016.7.11.]
삭제 <2014.9.19>
삭제 <2014.9.19>
삭제 <2014.9.19>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일반행정관리비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9.19>
1. 설계수수료 : 실공사비의 100분의 5
2. 공사감독비 : 공사일수 × 3,000원
3. 준공검사수수료 : 3,000원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준공검사는 별지 제5호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 신청서에 의한다. [조문신설 2014.9.19]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월액으로 계산하며 신설, 폐지 배수중지 등으로 그 일수가 1개월 미만인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부과 월의 중도에 업종이 변경된 경우의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업종변경 전ㆍ후 업종으로 각각 일할 계산한다. [조문개정 2014.9.19]
① 조례 제16조제2호에 따른 상수도급수 이 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산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계측기가 설치된 경우 가.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산정은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를 준용한다. 나. 자동모터 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모터 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따른 사용 기간으로 산정한다(1개월간 사용량 은 시간당 출수량에 1개월간 양수시간을 곱한다). 다. 자동모터 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는 전력 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한다(1개월간 사용량은 전력 킬로와트 당 출수량과 1개월간의 전력사용량을 더한다). 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한다 (1개월간 사용량은 구경별시간당 출수량에 1월간 급수시간을 곱한다). 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하천수, 계곡수 등 사용자는 영업실태별 사용량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 사용 상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다. 가정용 전용사용자는 사용인구 1명당 월 4세제곱미터를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다만, 수세식 변소가 있는 경우에는 수요건물의 연건평 3.3제곱미터당 월 0.2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으로 산정하여 16.5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옥내풀장, 양어장 등을 상수도 이외의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 사용기간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사용량을 합산하되 1세제곱미터 미만은 버린다. ②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 또는 별표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로 산정한다. ③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정 조정량은 계측기 교체 실시 후 다음 점검때 일괄계산하고 정산 후 조정한다. [조문개정 2014.9.19]
① 시장은 조례 제16조에 따라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 수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한꺼번에 계량하여 각각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때에는 전체 양수시설에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량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사설 상수도 , 공업용수 사용자를 포함한다)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량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옥내 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사용량의 조정은 조정된 4개월 평균 사용량 또는 직전년도 같은 기간 조정량(목욕업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한다)으로 하며,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⑤ 2호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을 포함한다)및 일반주택(1가구 2세대 이상을 말한다)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 계량기 또는 계측기로 계량하여서 요금이 심하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조정한다. 1. 원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 사용량을 사용호수로 나눈 물의 양으로 각 호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원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2. 일반 가정용 사용량은 2세대 이상 거주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동일 가구를 주민등록에 따라 세대별로 인정 조정할 수 있다. [조문개정 2014.9.19]
① 조례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시기는 준공일 이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②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해당 사업 또는 시설물 등을 인가ㆍ허가ㆍ승인한 부서장은 그 사실을 공공하수도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준공 허가 신청시에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사실을 확인한 후 준공검사필증 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0, 2014.9.19>
삭제 <2014.9.19>
①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원인자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감면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9.19., 2021.12.31., 2024.9.27.>
1. 조례 제2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경우: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제25조제1항제1호를 준용
2. 조례 제25조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20
3. 조례 제25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된 급수사용량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4. 조례 제25조제1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전액. 이 경우 기간은 3개월 까지만 면제한다.
5. 조례 제25조제1항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6. 조례 제25조제1항제1호바목부터 카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량의 월 15세제곱미터
7. 조례 제2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전액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 사용을 겸하는 때에는「상주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하수도 사용료 관련 신청서도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2.31.>
③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사용료의 납부를 면제 받은 자가 신청 당시의 면제 사유가 해제되었을 때는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4.9.19>
① 공공하수도사용료, 그 밖의 납부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례 제27조에 따른 연체금을 합산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상수도사용자에 대한 사용료의 경우에는 급수사용료 독촉장과 동시에 발부하고 급수사용료와 별도 고지하는 사용료 및 점용료, 부담금의 독촉장은 급수사용료 독촉장 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12.31.]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1.12.31.>]
① 시장은 조례에 따른 징수금에 착오납부, 이중납부, 납입 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 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미납금의 징수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납입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4.9.19, 2021.12.3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충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과오납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③ 제1항에 따른 과오납금은 환불하는 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불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년도의 출납폐쇄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불한다. <개정 2021.12.31.>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통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시 금고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기준으로 이자를 가산한다. <신설 2021.12.31.>
⑤ 제2항의 통지에 따른 과오납금을 환불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21.12.31.> [제13조에서 이동 <2021.12.31.>]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1.12.31.>]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그 밖에 징수금은 타회계,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설 상수도 공급업자에게 위탁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9.19>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징수에 필요한 절차 및 징수비용은 상호 협약에 따른다. [제14조에서 이동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