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여 운영 중인 폐기물매립시설 및 폐기물소각시설을 말한다.
2. “주변영향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법 제21조에 따라 시장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야 하며,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종량제봉투 판매금액)의 100분의 20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을 존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5.11.18.>
① 법 제22조에 따라 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제1항 별표 3의 지원사업 중 제4호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단위 환경개선사업
2. 주민 건강진단비
3. 구충 및 방역약품 구입비
4.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견학, 교육, 연수 등 지원
5. 그 밖에 주민의 복리증진, 사기진작 및 행정기관과의 협력강화를 위하여 시장과 지원협의체의 협의에 의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①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별도 관리하되, 시 금고에 별도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시장이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며,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폐기물처리시설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폐기물처리시설업무 담당팀장
시장은 기금이 사업계획대로 시행되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된 경우 즉시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주시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12.31.>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12.2., 2025.12.31.>
1.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환경관리과장, 폐기물처리시설이 위치하는 읍ㆍ면ㆍ동장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상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과 기금관리 및 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인사로서 시장이 추천한 4명 이내의 사람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삭제<2025.12.31.>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둔다.
② 간사는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2.31.>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외에 기금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따른다.
법 제25조제2항제2호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이란 시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보통인부 임금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