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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1653

경상북도 상주시규칙시행 2022-08-30공포 2022-08-30공포번호 67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등의 대행

①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고 시장과 상호계약을 하여야 한다.
1. 폐기물의 종류와 물량
2. 대행 구역ㆍ기간
3. 수집ㆍ운반ㆍ처리방법
4. 수집ㆍ운반ㆍ처리에 투입해야 할 장비의 수량 및 사양
5.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6.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등
②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3조

사업장ㆍ공사장생활 폐기물 배출자 신고 등

① 조례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공사장 생활폐기물을 포함한다) 배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ㆍ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서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8.30.>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적정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 ㆍ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관련하여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일련의 공사나 작업 시작 전 사전신고할 경우 공사시작일 기준 14일 이내에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사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4.23.>
④ 제3항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매립 및 소각시설로 반입하지 않을 경우 사전신고가 취소될 수 있다. 이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사전신고를 재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20.4.23.>
⑤ 읍ㆍ면ㆍ동장은 사전신고된 배출량과 실제 배출량이 확연히 차이가 날 경우 사전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20.4.23.>

제4조

대형폐기물의 배출신고 등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대형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대형폐기물 배출ㆍ취소신고서를 해당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고필증 교부받아 시장이 지정하는 시간ㆍ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8.30.>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필증을 내어 준 후 그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대형폐기물배출 신고필증 출납 및 신고접수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3., 2022.8.30.>
③ 제2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마친 자가 대형폐기물을 배출을 취소하려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대형폐기물 배출ㆍ취소신고서를 해당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고 신고필증을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22.8.30.>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대형폐기물의 배출 및 취소 신고를 인터넷 전산망으로 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2.8.30.>

제5조

대형폐기물 신고 수수료의 환급

제4조제3항에 따른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 신고를 받은 읍ㆍ면ㆍ동장은 신고 품목의 수집ㆍ운반 여부, 신고필증 사용 여부 및 제4조에 따른 배출신고자를 확인한 후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전자결제 시 발생한 수수료가 있는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하고 내주어야 한다.<개정 2022.8.30.>

제6조

생활폐기물의 배출

조례 제8조제4항 및 제6항 단서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봉투"란 폴리프로필렌(PㆍP) 포대, 일반 마대, 시멘트 봉투를 말한다.

제7조

종량제 봉투 판매소의 지정

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 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 계약 신청서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8.30.>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 계약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적정성을 검토하고 계약신청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제2항 전단에 따라 판매소를 지정할 때 인구, 면적, 주거형태 및 사업장의 수를 고려하여 배출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적절한 위치 및 판매소의 수를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제8조

판매소의 지정의 변경 신청

①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 계약 신청서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8.30.>
1. 종량제 봉투 판매소의 소재지 변경
2. 종량제 봉투 판매소 영업의 지위승계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종량제 봉투 판매소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변경하려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종량제 봉투 판매소의 영업의 지위승계의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임대계약서 사본 1부(영업 양도의 경우로 한정한다)
2.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서
3. 승계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의 경우로 한정한다)
5. 주민등록등본 1부
6.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제2항제3호 및 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서류의 경우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⑤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적정성을 검토하고 계약신청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

종량제 봉투의 공급 및 판매 대행

시장은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라 종량제 봉투의 공급 및 판매를 대행하는 경우 계약에 따른다.

제10조

종량제 봉투 공급 관리

시장은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종량제 봉투를 공급한 후 별지 제12호서식의 종량제 봉투 공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

전입인증스티커 교부

시장은 조례 제19조제4항에 따라 전입 전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전입인증스티커를 교부한 후, 별지 제14호서식의 배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22.8.30.>

[본조신설 2017.5.12.]